헌법재판소 "채취 당사자 불복 절차 없는 'DNA법' 헌법 불합치"
국회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 안 하면 효력 상실

▲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30년 동안 미제 사건이었던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특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과거 아주 미세하게나마 남아있었던 범인의 DNA 때문인데요.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범인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하는 'DNA법 헌법불합치'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NA법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의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정확한 법령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정확한 법령명은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습니다. 모든 법령이 그렇겠지만 첫 번째 조항에는 그 법령의 목적이 무엇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DNA법에 따르면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이 법률의 목적은 'DNA 신원확인 정보를 보호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라는 것이고요. 그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게 법령의 목적입니다.

실제로 조두순 성폭력 사건 이후에 범죄예방과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주로 재범위험이 높은 강력범죄 사건에 한해서 DNA를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의해서 탄생한 법령이고요. 약칭으로 DNA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앵커= 덕분에 이번 화성 연쇄 살인사건도 그렇고 많은 강력범죄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부터 이 법이 자칫 범죄수사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지금 'DNA 개정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올해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DNA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예를 들면 살인, 방화, 인신매매, 성폭력 이런 강력범죄로 구속되거나 아니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DNA 채취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피채취자가 이를 거부하면 채취 당하는 사람이 이것을 거부하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에 헌법재판소에서 DNA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최상위 법이에요. 법률이 상위법에 위반되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헌법불합치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체 무효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당시 바로 무효를 시키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법에 위헌의 요소가 있는 것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에 존속이 되고 아니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릴 때 2019년 12월 31일까지 헌법에 위반되는 요소를 개정하거나 없애라. 그렇지 않으면 무효라는 결정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DNA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게 통과되지 못하면 아마도 강력범죄 그동안의 DNA를 채취를 해서 잡을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DNA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DNA법에 대해서 이것을 왜 헌법불합치가 내려졌나. 위헌성이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불안한데 어떡하냐. 강력범죄는 막아야되지 않느냐 하실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의견에서도 DNA를 채취할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당시에도 DNA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장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분명히 DNA 채취가 필요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DNA 채취 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취 내용을 보게 되면 사망시까지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도록 돼 있는 점.

그래서 DNA 영장이 집행되기 전 영장 발부에 대해서 불복할 기회를 준다거나 집행한 이후에도 채취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해서 구제절차를 둔다거나 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되는 절차가 압수수색 절차인데요.

예를 들면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대상자가 된 사람이 현장에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제3자를 영장집행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압수수색 집행이 끝난 다음에도 '준항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영장집행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하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절차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DNA법에는 바로 이런 절차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의견을 피력할 절차라든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분명히 둬야한다는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는 판사님께 대상자가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둬라, 그다음에 영장을 집행한 이후에는 집행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불복절차를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둬라, 그 두 가지 때문에 헌법불합치가 내려진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DNA 채취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앵커= DNA법 다른 나라에도 시행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나라 상황 알아볼까요.

▲박민성 변호사=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처럼 강력범죄에 대해서 DNA 채취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영국을 먼저 말씀드리면 영국에서도 범죄자 DNA 샘플 채취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포당사자에게 따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콜로라도, 미주리 등 일부 주에서만 DNA 채취 전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체포된 사람한테는 DNA 채취 전 의견진술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앞으로 당사자 동의가 없는 한 DNA 채취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두분 의견 어떤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황미옥 변호사= 저부터 말씀드려볼까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때는 일정한 정족수만 넘게 되면 위헌성을 인정받게 되는데 당시 DNA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때는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가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합헌적인 의견을 제시하신 분이 3분, 그리고 위헌이다, 헌법불합치로 해야 된다는 분이 6분인 것인데, 당시에 3분의 의견,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냈던 분의 의견이 이랬습니다.

"DNA 채취 대상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점, 즉 법원이 검찰 소명자료를 확인해서 영장을 발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진술 절차가 부여되어 있다"라고 해서 합헌 의견을 낸 상황인데요.

저는 이 부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법원이 당사자, 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한 의견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지 않고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는 하여튼 DNA 채취를 관찰해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부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반드시 사전에 그 절차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성이라든지 목적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불합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민성 변호사= 앞에 말씀드린 부분 전체적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DNA법, 강력범죄 범죄자의 DNA 샘플 채취는 공익적인 측면, 범죄예방이라든지 범죄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이 돼야 하고요.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DNA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범죄인의 인권, 범죄인의 인권이라기 보다도 무죄를 받을 사람이 억울하게 채취되는 부분을 방지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분 의견도 이렇게 들어봤고요. 국회에 발의된 DNA법 개정법안이 1년 가까이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입법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DNA 채취가 개정법 시행 전까지는 불가능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서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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