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에 근로자가 유니폼 비용 부담하기로 했다면 문제 없어"
"유니폼 비용 부담 공지 안 하고 월급서 공제, 근로기준법 위반"

▲전혜원 앵커= 오늘(29일) 법률문제 ‘아르바이트생의 유니폼 구매강요는 불법이다?’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유니폼을 사라’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억울하긴 한데 다들 이렇게 하니까 불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세모 들겠습니다. 두 분 OX판 들어주세요. 서 변호사님 O, 박 변호사님 세모 들어주셨네요. 법적 근거 들어볼게요.

▲박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교연)= 제가 세모를 든 이유는 근로계약서 작성 전 사용자의 행동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전 사용자가 미리 유니폼 구매 비용을 자기 부담으로 하는 것을 미리 근로자에게 고지했다면 법적으로 문제삼기 좀 어렵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니폼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기부담 부분이라는 걸 알리지 않고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도 없이 유니폼 구매를 강요했다는 이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은 O 들어주셨네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최근 A브랜드 아르바이트생이 고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해당 브랜드에서 알바생에게 자사브랜드의 옷을 입을 것을 요구했고 구매비용을 알바생에게 부담하게 했단 내용이었는데요.

이후 다른 알바생들도 차례로 글을 올리면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근로자에게 미리 유니폼을 자비 구매를 알리지 않았고 이후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일괄공제 했다면 이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로기준법 제43조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뭐 회사의 어떤 공제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부 공제하는 것을 빼고는 통화의 전액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회사 업무에 이용되는 유니폼, 밖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이면 모르겠지만 업무에 사용되는 옷을 사라고 하고 그것을 임금에서 그냥 일괄공제했다고 하면 이건 '전액불지급'의 원칙에 위배했다고 생각이 돼서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바생들의 경험담을 보니 자사 브랜드 옷을 구매하지 않았다가 점주가 눈치를 줘서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는게 이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박진우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2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점주나 관리자의 행위가 단순히 눈치주기, 지적 정도에 그쳤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되지 않을 여지도 있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임금공제로 이어지거나 혹은 징계처분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있는 경우에 관리자나 점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앵커= 아르바이트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굉장히 부담될 것 같은데 강매가 있었다면 이 금액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서혜원 변호사=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구매한 옷이 아니라 단지 업무용 유니폼으로 입기 위해 강요된 것이라면 강매로 인해서 구매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고요.

근로기준법 43조2항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이게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근로자들이 진정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아서 취하를 하면 이게 처벌이 되진 않습니다.

혼자서 제기하는 조금 무리가 있어보이고 같은 사례를 겪은 알바생이라든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자료 수집을 하고 모아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로자들이 돈을 제대로 돌려받으면 제대로 형사처벌도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입장은 지급을 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강매를 당한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해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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