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 경미하고 대가성 없어... 구속 사안까지 아니다”
법조계 “휴대폰 파손 등 증거인멸 정황, 영장청구 사유 돼”

▲신새아 앵커= 음주운전으로 여러 의혹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긴 했지만 장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뭐였죠.

▲이호영 변호사=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새벽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서 주행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하는 그런 사고를 발생시켰는데요.

이 사고 이후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서 본인의 범행을 숨기려하고 나아가서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지급해 줄 테니 합의를 보자’ 이렇게 시도했다는 의혹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마포 경찰서에선 장씨를 특가법상위험운전치상, 위험하게 운전해서 취한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그리고 나아가서 범인도피 교사, 왜냐하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등 총 3개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일단 좀 의아한 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도 있는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 하지 않았네요. 무슨 이유에서죠.

▲이호영 변호사= 아무래도 음주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이것은 영장을 청구할만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 일반적인 구속기준, 일반적인 구속기준이라는 것은 결국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반적인 구속기준과 교통사범 구속 수사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게 지금 경찰의 입장인데요.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나름에 판단을 하는 건 괜찮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재판이나 수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음주사고를 통해서 사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 했다는 혐의 사실 자체는 조금 중대한 범죄라고 본다면 이것은 영장을 좀 청구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장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 사람과의 사이에 어떤 대가성 관계가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라며 이런 것까지도 좀 고려를 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요즘 음주운전 처벌 분위기가 어떤 가요.

▲이호영 변호샤= 살벌하죠. 음주운전의 일단 기준이 엄격해졌고 그 다음에 처벌의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창호법’이라고 말하는데요.

2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예전에는 ‘삼진아웃‘이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 번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예전에 벌금형을 받던 것이 이제는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투 아웃‘ 제도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삼진아웃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삼진아웃이 아니라 두 번만 음주운전을 해도 바로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고 형량 역시도 기존의 1년이었던 것이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면허취소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됐는데 이게 0.08%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0.08%이상으로 운전하면 이제 면허취소가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거죠.

▲앵커= 그런데 어쨌든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경우 장씨와 김씨, 그리고 동승자 A씨의 법적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이호영 변호사= 장씨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3가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타, ‘내가 운전했다’라고 나서서 처음에 현장에서 체포됐던 김씨 같은 경우는 '범인도피죄'의 정범이 되는 것이고요. 동승자 A씨 경우는 음주운전을 옆에서 말려야 했는데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죄'가 하나 성립되고 또 하나 범인도피 교사에 사실은 방조범도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씨가 운전을 했다는 걸 동승자 A씨는 알고 있었을 텐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김씨가 운전을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그냥 듣고 있었다든가 아니면 ‘그게 맞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게 범인도피 교사죄 공동 방조범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장씨가 추가로 또 본인의 휴대전화를 부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죠. 이거 혐의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이호영 변호사= 증거인멸을 어떤 시도한 정황이 보이는 건 맞는데요. 그걸 '증거인멸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중요한 증거를 은닉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증거인멸이라고 하는데 지금 장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형사사건의 증거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자료를 감추거나 이런 건 어찌보면 우리 형법상 보장되는 방어권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순 없는데요.

다만 이거 영장 청구할 사유는 됩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을 어쨌든 할 우려가 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휴대전화를 파손했다는 정황은 사실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으로 봐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도 해도 중대 교통사고에 대해 대신 범인으로 나서는 것,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도 좀 있는데 이번 경찰 수사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약간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경찰이 좀 겸허하게 받아야 들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렇게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범인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례에 비춰보면 도주우려 부분을 조금 더 높게 판단할 여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을 일부러 망가뜨린 정황이 있다면 이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으로 봐서 전형적으로 '구속사유에 해당이 되는 사건이다' 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조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해야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찰의 결론이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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