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유튜브 캡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 측에 1심보다 늘어난 141억1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심이 인정한 86억1천300만원보다 55억원 늘어난 액수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 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본 결과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산분할액을 늘린 이유를 밝혔다.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1심 이후 주식 관련 재산이 늘어났기에 재산분할액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했고, 면접교섭 내용도 재판부마다 철학과 기준이 있어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며 "이혼 청구와 친권·양육권 청구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 전 고문 측은 당초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 5천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의 절반가량인 1조 2천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형성되고 유지된 재산을 말한다"며 "재산분할에 있어 결혼기간, 재산증식 기여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부진 사장이 상속받은 재산과 결혼 전에 본래 가지고 있던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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