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주류법상 알코올 도수 1% 미만 맥주 '무알코올' 표기 가능"

▲전혜원 앵커= 오늘 법률문제 ‘무알코올 맥주는 미성년자도 구입할 수 있다?’인데요. 일단 미성년자가 무알콜 맥주는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분 OX 판 들어주세요. 두 분 다 X 들어주셨네요. 구입할 수 없군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법적 이유 들어볼게요.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국제 주류법상 알코올도수가 1% 미만인 맥주의 경우 0%로 표기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무알코올 맥주라고 할지라도 성인용 음료라고 표기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서도 어린이 기호식품은 담배나 술병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데요. 무알코올 맥주도 결국은 맥주와 동일한 용기에 담겨있어서 맥주의 형태로 마실 수 없는 결국 성인용 음료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앵커= 무알코올 맥주라고 해서 알코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조금이라도 들어있었던 거네요.

▲배삼순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정)=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임신하신 분이나 모유수유 중인 어머니들은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무알콜이니까 이건 괜찮겠지 하고 먹으면 알코올이 섭취가 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0.00%로 표기된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이제 완전히 알코올 프리가 될테니까 그런건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태아나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인터넷으로 술 판매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무알코올 맥주 경우는 도수가 없거나 거의 낮으니까 이건 인터넷 판매 가능한가요.

▲최종인 변호사= 예. 알코올 1%미만인 경우에는 식품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성인이 구입하게 될 경우는 인증이 필수입니다.

▲앵커= 그래도 몰래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주류업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배삼순 변호사= 예전에는 적발됐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1차 적발 때는 영업정지 60일, 그 이후 2차 적발 시엔 180일 정지, 3차 적발 때는 영업취소까지 처벌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인터넷에 어떤 광고를 봤어요. 업주가 새벽에 들어와서 ‘25만원어치 술 먹은 너희들아’, 먹고 나서 바로 신고를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친구들이 기존에 신분증을 위조해서 몇 번 왔던 가게였는데 술값이 많이 나오니까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업주가 처벌받은 그런 사례가 인터넷에서 올라와 있더라고요.미성년자들이 자기들이 돈 내기 싫어서 자진신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주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신분증을 적극적으로 위조하는 미성년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최근에 법이 개정됐죠.

최근에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당 규정으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청소년 여러분들, 무알코올 맥주는 소량의 알콜이 함유돼 있으니까 절대 마시면 안 되고요. 사업주분들 역시도 청소년들에게 맥주나 술을 팔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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