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글 올려 "공소시효 10년짜리"

윤지오씨를 고발한 박훈 변호사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박훈 페이스북 캡처
윤지오씨를 고발한 박훈 변호사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박훈 페이스북 캡처

[법률방송뉴스] 장자연 사건 증인을 자처하다 후원금 사기 등 의혹이 제기된 배우 윤지오(32)씨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박훈 변호사가 26일 오전 페이스북에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라는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이 검찰에 윤지오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면서 매시간 뉴스에 내 얼굴이 나오고 있다"며 "장자연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 방사장을 잡겠다는 목적의식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모르는 윤지오를 띄우면서 그를 이용한 언론, 사기행각을 방조한 사람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나를 조선일보 하수인으로 취급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이런 XXX들. 니들하고는 끝장을 보겠다"며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을 팔아 먹은 사기범 윤지오가 활개치도록 한 것은 니들이 만든 것이다"라며 "난 니들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 공소시효 10년 짜리다"라고 썼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검찰에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권고했다. 고인의 동료 배우였던 윤씨는 이 때 증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는 윤씨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윤씨가 만든 후원단체의 영리행위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윤씨의 증언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윤씨에 대한 고소·고발도 잇따랐다.

윤씨가 낸 책 '13번째 증언' 출간 작업을 도왔던 작가 김수민씨는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지난 4월 고소했다. 작가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박 변호사는 윤씨의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3차례 윤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3차례 출석요구서를 카카오톡으로 윤씨에게 전달했으나, 윤씨가 '입국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반복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지휘한 상태다.

윤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제소환 가능성 여부라는 자극적인 기사와 관련해서도 한국 경찰 측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다"며 "저는 '살인자'가 아니며 '사기꾼'도 아니며 '증언자'"라고 주장했다.

윤씨는 또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 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라며 "강제소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협조하는 수사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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