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출처=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법률방송뉴스] 동물보호단체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규정을 어겼다며 파주시장과 담당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은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에 따른 살처분 규정을 어긴 채 돼지들을 생매장하도록 방치한 파주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지난 17일 파주시청을 찾아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돼지들을 가스사 살처분할 것임을 확인받았음에도 통제선 근처에서 감시한 결과 완전히 죽지 않은 돼지를 FRP 통에 집어넣는 것이 확인했다”며 “용역업체에만 책임을 떠넘긴 채 이를 방기한 파주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케어는 직접 촬영한 파주시 감염 의심 돼지들의 살처분 장면이 담긴 영상들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파주시 농장의 돼지 살처분은 임시 우리에 돼지들을 몰아넣고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해 안락사시킨 뒤 살처분 통으로 옮겨 매장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그러나 영상에서는 정부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가스 주입 후에도 죽지 않은 돼지들이 안락사 과정 없이 포클레인으로 옮겨지는 모습이 담겨 있다.

포클레인 집게에 끼인 채 몸부림치는 돼지들의 모습에 네티즌들의 댓글에는 "비인도적"이라는 반응들이 대다수다.

살아있는 돼지를 그대로 생매장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지침인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위배된다.

동물보호법 제10조에 근거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의 1조 5항에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하며, 동물의 즉각적인 의식 소실을 유도하고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절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가스에 대한 반응이 약하거나, 의식을 회복하였거나 의식 회복이 의심되는 개체는 보조장치나 약물 등 보조방법을 이용하여 죽음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등은 이날 낮 12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생매장 살처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돼지 생매장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할 계획이며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항의 서한을 정부청사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 채로 포클레인에 의해 생매장되는 감염 의심 돼지들. /동물권단체 '케어'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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