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관련 형법·공직자윤리법·고등교육법·선거법 4개 법 개정안 발의
"형법에 사법방해죄 신설해야... 직위 이용 수사·재판에 영향, 최대 징역 5년"

[법률방송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26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데 대해 “법무부장관과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온 조국 장관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팀장에 전화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연일 조 장관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엔 ‘사법방해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조국 방지 4법’이 발의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권익위가 오늘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과 관련해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조 장관과 그 부인 간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권익위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 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권익위 규정에 근거해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권익위는 이같은 답변의 근거로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2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 등 법무 사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나아가 검찰청법 제8조는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일선 검사에 대해서도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검찰 수사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공익위 판단인데, 관련해서 공무원 행동강령 5조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규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신고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법무부가 검토·조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며 공을 법무부에 넘겼습니다.

권익위가 조국 장관 부인 수사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국회엔 그제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대표 발의로 ‘사법방해죄 신설’ 형법 개정안 등 이른바 ‘조국 방지 4법’이 발의됐습니다.

사법방해죄 신설 형법 개정안은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16일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며 ”검사들이 헌법정신과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발언이지만, 법무부장관이 ‘검사 인사’를 언급한 것 자체가 ‘무언의 압박’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조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팀장에 전화를 건 사실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통화한 적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조 장관은 다만 “검찰 압수수색을 지휘하거나 방해하는 등 사건에 개입한 게 아니라, 처가 불안한 상태이니 안정을 찾게 해달라는 의례적인 전화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사법방해죄 법안을 발의한 홍철호 의원은 "수사 개입 및 방해 의혹을 사전에 차단해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사법권 행사 방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이 있어야 할 곳은 법무부장관실이 아니라 검찰 조사실”이라며 조 장관을 향해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범죄 혐의자가 장관을 하는 게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이 한 명의 부적격 장관 때문에 온 대한민국의 에너지와 역량이 다 소모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철호 의원은 또 조 장관 일가 ‘가족 펀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의 3천만원 이상 사모펀드를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주식과 달리 사모펀드는 직접 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이런 제도적 허점으로 조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했다“며 ”앞으로 고위공직자들이 사모펀드를 이용한 재산증식과 간접투자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와 함께 대학교나 대학원 등 상급학교 진학시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은 5년, 이후엔 전자문서 형태로 영구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아울러 발의했습니다.

조 장관 아들과 딸의 입학 관련 서류 폐기 의혹 같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 입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입니다.

홍 의원은 또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선거법’에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후보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국적변동 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위공직자 중 선출직 공무원 가족들의 국적에 대한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는 게 홍 의원의 설명입니다.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홍 의원은 “이런 법들을 만들어야 할 정도의 상황이 된 것이 매우 마음이 무겁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불필요한 정쟁거리를 사전에 차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정쟁의 사전 차단은 물론 사법권 독립 확보와 입시 공정성 확보, 국민 알권리 충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홍철호 의원의 말입니다.

조국 장관 논란 여부와 여야를 떠나 법안 내용 자체가 고위 공직자나 사회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만큼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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