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이 26일 정기총회를 열고 명성교회 부자 목사의 목회직 세습안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이 26일 정기총회를 열고 명성교회 부자 목사의 목회직 세습안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이 명성교회 부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기로 했다.

예장통합교단은 26일 경북 포항시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 마지막날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수습안에는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거수로 진행한 표결에서 참석 총회 대의원(총대) 1천204명 가운데 92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수습안에는 이같은 합의가 법을 초월해 이뤄졌기 때문에 누구도 교단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근거해 고소, 고발, 소 제기, 기소 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회장인 김태영 목사는 지난 24일 "징계까지 포함한 수습안으로 총대들의 인정을 받고 명성교회 문제로 더 이상 부정적인 뉴스가 보도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목회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문제는 교단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예장통합교단 재판국은 지난달 5일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에서 '청빙 결의는 교단 헌법상 세습 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청빙을 유효하다고 본 재판국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예장통합교단 총회는 2013년 교단 헌법에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세습 금지 조항을 만들었으나 '은퇴하는'이라는 문구가 해석의 논란을 낳았다.

명성교회 측은 '김하나 목사 부친인 김삼환 원로목사가 이미 2년 전에 은퇴했기 때문에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해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청빙을 강행, 청빙 결의 무효소송이 교단 재판국에 제기됐다.

교단 재판국은 지난해 8월 청빙 결의가 문제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한 달 뒤 열린 교단 총회에서 판결 근거가 된 헌법위원회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건은 재심으로 넘어갔다.

명성교회 측은 위임목사 청빙이 당회와 공동의회, 노회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된 가운데 재심 판결이 내려진 점을 이유로 불복 의사를 밝히고, 이번 총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원로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명에 달한다. 2017년 3월 김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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