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최협의설, 저항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위력이나 협박 있어야 강간"
대법,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아닌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징역 3년 확정
여성·법조계 "10살 아동에 죽을 만큼의 반항 요구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법률방송뉴스] 30대 보습학원 원장이 10살난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에게 소주를 먹여 성관계를 했습니다. 1심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그러나 미성년자 강간죄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강간죄 무죄 판결이 옳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습학원 원장인 35살 이모씨는 지난해 4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교 4학년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소주 2잔을 먹인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씨는 소주를 마시고 몸을 가누지 못해 침대에 누운 A양의 양손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고 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 A양은 해바라기센터 영상녹화 조사에서 "(이씨가) 뭐 때리거나 협박은 한 적 없어?"라는 여성 경찰관 질문에 "때리거나 협박은 안 했어요"라고 답변했습니다.

경찰이 "(이씨가) 그냥 누르기만 한 거야?"라고 묻자 A양은 '그렇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범죄 성립에 필수인 위력 행사나 협박 여부에 대한 A양 진술은 이게 전부입니다.

1심은 A양에 대한 위력 행사가 있다고 보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양 진술이 솔직하고 자연스러워 허위사실을 꾸며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A양의 몸을 누른 자체가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의 폭행·협박에 해당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씨가 수사기관에선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다가 DNA 검사결과가 나오자 합의 성관계를 주장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은 그러나 항소심인 2심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이씨가 A양을 누른 행위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녹화된 영상만으로는 이씨가 A양의 몸을 누르게 된 경위, 이씨가 누른 신체 부위, 유형력의 정도, 이러한 행위로 A양이 느낀 감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게 2심 판단입니다.

2심은 이에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2심 판결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일단 우리 대법원은 강간죄 성립 폭행과 협박의 기준을 '저항할 수 없는 수준의 폭행 및 이에 준하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 이른바 '최협의설'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도 대법원 이번 판결은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10살짜리 여자아이에 소주를 먹여 성폭행한 것을 두고 위력이나 저항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비판입니다.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성인에게도 반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인정하기를 지금 ‘최협의’로 가고 있는 대법원 판례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10세 아동에게 이 부분이 성행위의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것을 반항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대법원 판례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설사 강간죄가 아닌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적용했더라도 징역 3년이라는 양형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데 강간죄 형량은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살 여자아이에게 소주를 먹여 사실상 성폭행한 범죄자에 대해 법이 정한 최저 형량의 선고를 내린 겁니다.

[이수연 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미성년자 의제강간 법정형이 3년 이상의 형인데 최하한형인 3년형에 대해서 확정했다는 부분은 이 사건의 내용, 피해자가 10세이고 가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춰봤을 때 낮은 형이 아닌가..."

대법원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는 법 조항이 생긴 취지 자체를 간과하거나 몰각하고 있다는 직설적인 비판도 나왔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폭행·협박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하라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간죄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깎아준 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비판입니다.

[이은의 변호사 / 이은의 법률사무소]
"기계적인 어떤 법 적용의 문제가 사실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애초에 그 법을 만든 취지 자체가 뭘 동원해서 했든 그 나이의 애랑 하는 것은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폭행·협박을 한 것보다는 덜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요 사실은..."

대법원 이번 판결은 어떤 점을 감안해도 대법원 스스로 천명한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전향적이고도 공감할 수 있는 처벌과 양형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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