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절차 따라 진행" 언급 이어, 정경심 소환 밝히며 "일정은 미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에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을 앞두고 취재진이 설정한 취재라인과 카메라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에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을 앞두고 취재진이 설정한 취재라인과 카메라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의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검찰은 25일 정 교수를 통상적 절차에 따라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일정과 그에 따른 (통보) 절차 등이 취해진 바 없다“면서도 ”정 교수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현관을 통해 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사 1층을 통한 출입은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개 소환은 출석에 앞서 장소와 시간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것으로 (정 교수 소환은) 이와는 차이가 있다"며 "공개 소환이 아니어서 미리 일시 등을 알려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 소환이 '공개 소환'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출입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취재진의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 소환과 다를 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은 수사공보준칙에 따라 공적 인물의 소환이나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될 경우, 소환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등에 한해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검찰이 정 교수 소환 방침을 밝히면서 수사는 가장 큰 고비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전날 조 장관의 아들(23)을 소환해 입시 관련 인턴증명서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 장관의 딸(28)은 이미 입시 관련 의혹으로 2차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장관 자녀 소환 조사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다.

정 교수는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 위조)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공소시효 만료를 고려해 정 교수를 직접 조사 없이 기소했던 검찰로서는, 이번 정 교수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 방향을 직접 조 장관에게 향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지난 23일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 정 교수와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또 이른바 '조국 펀드'로 불린 사모펀드의 설립 및 운용사와 투자처의 경영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6일 사모펀드 운영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한 조 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한 구속 기간을 지난 24일 1차례(최장 10일) 연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정 교수의 컴퓨터 외부 반출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디지털 정보의 무결성을 위해 포렌식 전문가들이 컴퓨터의 저장 내용을 복제하고 있다"며 "변경 기록은 모두 보존되므로 조작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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