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61% 폭언, 성희롱, 폭행 등 당해... 83% '정신적 고통' 호소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자의 날'인 오늘(1일) 콜센터 상담직원 등 이른바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 마련 등 인권보호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산업재해'의 정의에 감정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사용자의 사용자의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감정노동자들이 고객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사례가 많음을 감안해 제3자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적극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법을 보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015년 실시한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감정노동자의 61%가 고객에게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정적으로 힘들다'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경우가 83%나 됐습니다.

인권위는 국내 감정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31~41% 가량인 560만 명에서 740만 명에
이르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