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관련 입시 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조 장관의 아들 조모(23)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씨를 상대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경위, 동양대 수료증·표창장 등을 받은 경위 및 이를 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자료로 활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고교 졸업 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진학했다. 이후 2017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해 탈락했다가 이듬해 다시 응시해 현재 재학 중이다.

조씨는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2013년 7∼8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기로 했다는 '인턴 예정 증명서'를 이례적으로 발급받았고, 4년 뒤인 2017년 10월에 인턴활동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 증명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조씨의 인턴증명서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된 것으로 보고 지난 23일 조씨가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과 과거 지원한 충북대·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그러나 연세대 대학원 압수수색에서 2016~2018년 1학기 입학자 전원의 점수표가 의무보관기간 중임에도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를 지난 16일에 이어 최근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딸 조씨 역시 고교 재학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받았다. 검찰은 조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 딸 인턴증명서의 초안 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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