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들, 노래방서 초등학생 집단폭행...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처벌 안 받아
'가해자 엄벌' 청원 동참 20만명 돌파...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 국회 '계류 중'

[법률방송뉴스] 2006년생 초등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 논란이 뜨겁습니다. 가해 중학생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이틀 만에 청와대 답변 대상인 20만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이른바 소년범죄는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또 터지면서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하한 조정 문제가 다시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랫소리가 시끄러운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

한눈에 봐도 앳돼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엔 피를 잔뜩 흘리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친구를 사귀는 문제로 지난 21일 저녁 6시쯤 수원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 ‘언니’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겁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7명의 여중생들은 모두 만 14세 미만으로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입니다.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자 가해 학생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청와대엔 어제 관련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가해자들을 필히 엄중처벌 해서 사람의 인권을 박탈한 죄가 어떤 것인지 법의 무서움을 깨우치게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24일) 오후 4시 기준 22만명 가까이 동참해 청와대 답변 대상 청원이 됐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흉포해지는 소년범죄 관련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에 40만명 넘게 동참했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이나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 2017년 9월 25일]
"청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들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원 노래방 폭행 가해 학생 7명에 대해 경찰은 어제 법원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법무부 소속 소년분류심사원은 재판과 별도로 범행이나 비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소년범들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을 내릴 순 있지만 법적으로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
"촉법소년이라는 게 예를 들면 범죄행위에 굉장히 접근해 있지만 연령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당사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나이가 촉법소년인데..."

관련해서 국회엔 현재 여야를 불문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소년부에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형사법원에서 성인과 똑같이 책임을 강화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소년부 송치 제한 관련한 것도 국회에 발의돼 있고요. 그다음에 소년에 대한 특례들이 좀 있거든요. 형사특례들 그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여야가 정쟁에 휩싸이면서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고 소년범의 경우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반대 기류도 여전합니다.

법무부는 일단 정기국회가 열리면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안 처리 여부와 별개로 별도의 소년범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국회가 열리면 바로 이 부분이 상정이 되면 계속 논의를 해서 결과물을 이끌어 내야겠죠. 또 다른 정책적인 부분에서 소년 아이들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보호관찰이라든지 정책적인 것들은 정해지면 바로 일선으로..."

폭행 등 청소년 범죄나 비행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양은냄비처럼 반짝 들끓고 마는 것이 아닌 심도 있는 논의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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