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이 접수된 구혜선 안재현 부부.
이혼 소장이 접수된 구혜선 안재현 부부.

[법률방송뉴스] 배우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낸 이혼 소장이 지난주 수원가정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접수된 소장은 1주일 내에 피고인 배우자에게 우편을 통해 송부된다. 

구혜선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리우, 안재현의 법률대리인은 방정현 변호사(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가 맡고 있다.

지난 5일 안재현 측 법률대리인은 “구혜선의 연이은 사생활 폭로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혜선과의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 난 상태에서 SNS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 안재현 측 법률대리인의 주장이다.

다만 안재현은 구혜선 측에 명예훼손 등의 형사고소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재현은 구혜선과의 폭로전 과정에서 불거진 정준영과 자신이 절친이라는 루머를 바로잡기 위해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공익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변호사는 "정준영 단톡방을 확인한 결과 카톡 대화는 없었고 두 사람이 보지 않은 지 1년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또 구혜선이 결혼생활 파탄의 원인이라고 폭로했던, 호텔에서 안재현이 여자와 함께 야식을 먹고 있는 사진 속 주인공은 안재현의 결혼 전 여자친구로 사진을 법원에 제출해 진위 여부를 가리자고 주장했다.

이혼 소장 접수 보도에 대해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조만간 답변서와 함께 안재현을 상대로 이혼소송의 반소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소는 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고 청구 기각 노력 외에 적극적 방어를 위해 제기하는 새로운 독립적 소송이다.

법률대리인 정경석 변호사는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는 안재현에게 있다"며 "그동안 구혜선이 주장한 사실에 대한 사진 포함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청구한 이혼은 받아주지 않는 이른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혜선의 외도 등 결정적인 이혼 사유가 확인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결혼이 파탄난 상황이라는 것만으로는 안재현의 이혼 소송이 순조롭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법상 이혼사유 제3호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제6호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따져볼 가능성이 있다.

'부당한 대우'는 말 그대로 폭언이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말하고, '중대한 사유'는 회복 불가능한 정신질환, 과도한 신앙, 성적 불능, 성교 거부, 배우자의 범죄행위, 낭비 등을 말한다.

그러나 '중대한 사유'도 10년 정도 별거하는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사건이 3호에 해당하는지 6호에 해당하는지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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