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법이 금하고 있는 절취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전혜원 앵커= 오늘(24일) 법률문제 ‘떨어진 밤이나 도토리 주우면 처벌받는다?’입니다. 이제 선선한 가을이 됐죠. 수확의 계절 가을인데 이 등산로나 길거리에 떨어진 밤이나 도토리를 주우면 처벌받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주웠던 것 같은데 저는 O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OX판 들어주세요. 두 분 다 처벌 받는다 O 들어주셨네요. 이유 들어볼게요.

▲최승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저스트)=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가을에는 들이나 산이나 이런 데 많이 가죠. 실제로 간혹 떨어진 밤이나 도토리들을 주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주인이 없어 보이더라도 대부분 나무에 달린 열매나 과실 같은 건 토지의 소유자한테 소유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그 부분을 훔치면 '절도죄'가 됩니다.

떨어지거나 위에 있는 것도 절취행위가 될 수 있고 나무를 만약에 장대 같은 걸로 치거나 하면 손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나무가 좀 상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도 처벌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실제로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산림자원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 제74조에는 실제로 정당한 사유 없이 나무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여름에 계곡 같은데 가서 불법으로 영업하시면 특사경들, 특별사법경찰들이 나가서 단속하잖아요. 가을 추수기엔 산림에 여러 풍성한 버섯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들 특사경이 이때 집중 단속합니다. 벌금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앵커= 오 변호사님도 비슷한 답변 주실 것 같은데요.

▲오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네. 그걸 뭐 주워가도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산림자원법에 따르면 그것이 무엇이든 산림자원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채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산림자원이나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 등 생물자원 또 산림에 있는 토석이나 물, 무생물 자원 또 산림 휴양 경관자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관자원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버섯이나 이끼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어떤 돌이라도 하나 무단으로 채취하면 안 되는 것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달려있는 걸 떼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걸 줍는데 처벌받는 다는 게 좀 심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승호 변호사= 아까 저희가 조문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 땅에 떨어진 것도 결국 과실의 수취권, 토지의 소유권은 결국 임목의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 임목에서 떨어진 과실이라 하더라도 그 과실을 훔치면 절도 행위가 되고요.

단순한 형법상 절도가 아니라 산림자원법 73조에 규정돼있는 절취 행위가 있습니다. 그 절취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손상행위'보다 강한 처벌이기 때문에 땅에 떨어진 걸 더 강하게 처벌하고, 위에 있던 걸 흔들어서 딴 걸 적게 처벌한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는 거기 있는 도토리나 밤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취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에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앵커= 지금 내용 중 나왔는데 가을되면 길거리에 있는 은행나무는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은행나무 터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오성환 변호사=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최 변호사님처럼 나무는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국가소유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직접 제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따고 그런 것을 위험성 때문에 제재를 했지만 떨어진 것을 주워가고 이런 것은 제재를 안하고 있고 오히려 악취가 사라지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따로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자체는 이것에 대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자체마다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겁니다.

▲앵커= 개인 소유가 아닌 국가 소유의 은행나무 같은 경우 ‘주워가고 싶다’ 원하시는 경우 속해있는 지자체에 연락을 한 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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