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이의제기해 추가 영장 받아 집행... 자장면 배달, 사실 아냐"
"가족이 식사 권유해 함께 한식 주문... 금고 기술자 안 불렀다"

23일 밤 8시쯤 조국 법무부장관 서울 방배동 자택에 대한 11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물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밤 8시쯤 조국 법무부장관 서울 방배동 자택에 대한 11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물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무려 11시간이나 소요된 조국 법무부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에 대한 23일 검찰의 압수수색.

주택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의 경우 1~2시간, 길어도 반나절 정도면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이례적으로 11시간이나 걸렸다는 사실은 커다란 궁금증을 낳았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일, 조 장관이 출근한 직후인 오전 9시쯤부터 오후 8시까지 조 장관의 자택을 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에 있던 금고를 발견, 압수수색을 집행하려 했으나 가족들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금고기술자를 부르는 바람에 시간이 길어졌다', '자택에 있던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가족과 자장면을 배달시켜 함께 먹었다'는 등 11시간에 대한 추측이 무성했다.

현직 법무부장관의 자택에 대한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이라는 점과 더불어 '방배동 11시간'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자, 검찰이 24일 그 이유와 압수수색 경위를 해명하고 나섰다. 이 역시 이례적인 일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압수수색이 11시간 정도 소요된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며 "이후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압수수색영장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던 압수수색영장 외에 검찰이 이날 2차례 추가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법원은 모두 3차례에 걸쳐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셈이 됐다.

대검 관계자는 또 자택 아파트 주변에서 압수수색을 지켜보던 취재진과 주민들, 유튜버들 사이에서 '자장면을 배달하는 사람이 자택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돈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검찰은 식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오후 3시쯤 (조 장관) 가족이 점심식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가족이 압수수색팀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식사를 권유했다"며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를 하고, 압수수색팀의 식사 대금은 압수수색팀이 별도로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하여 자장면을 주문하였다거나,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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