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피해자 조치 등 고려 ‘뺑소니’ 혐의도 적용 안 해

/법률방송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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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경찰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가수 장용준(19)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3일 발표했다. 경찰이 장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음주운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교사 혐의 3가지다.

경찰은 그러나 논란이 됐던 증거인멸 혐의와 사고 후 도주(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장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에 대해 대가성이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뺑소니 혐의 제외에 대해 "충돌 후 최소 정지거리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와 피의자 진술, 피해자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을 볼 때 사고 후 도주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장씨가 사고 직후 블랙박스를 가져갔다가 이틀 후에 제출한 점에 대해서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관련 법상 본인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7일 마포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음주 상태로 여성 1명과 동승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장씨가 사고 후 나타난 A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자신을 도피하게 만든 것에 대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범인도피 교사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 관계인 전원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화내역 분석, A씨의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씨 가족과의) 관련성 및 대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A씨와 장씨 집안 간 관계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친했기 때문에 A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수락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와 A씨는 지인으로 친밀한 관계"라며 "장씨와 A씨의 친밀도를 폭넓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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