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2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수원 노래방 폭행' '06년생 폭행'이 주요 검색어로 올랐다. 지난 22일부터 SNS에 ‘06년생 집단 폭행’이란 제목의 영상이 공개돼 삽시간에 퍼진 여파다.

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인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참여자가 21만2천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참여자가 20만명 이상인 청원에 대해서는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06년생으로 추정되는 다수 인원들이 한 여학생을 폭행했으며 영상에서 보기에도 출혈이 심하다"며 "영상 속 가해자들을 알고 있는 소수 인원들이 용기를 내 익명 제보를 했고 가해자 명단까지 공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무엇 때문에 다수 인원이 한 사람을 폭행했는지 사유가 불분명하다. 이 학생들은 필히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권을 박탈하면 어떠한 죄가 성립되며 본인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폭행 당한 피해 여학생의 인권을 몰락시킨 데 대해 깨우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경기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여자 초등학생이 중학생 여러 명에게 폭행 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폭행 중에 한 남학생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도 나온다. 피해자 영상은 모자이크 없이 공개돼 2차 피해까지 일으켰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3일 가해자인 중학생 7명을 폭행 혐의로 전원 검거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원의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해 학생 7명이 모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이른바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만 19세 미만 형사피의자가 재판을 받기 전에 수용되는 일종의 소년구치소 같은 곳이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중학생 A양은 여자 초등학생 B양과 남자친구 문제를 놓고 메신저로 말싸움을 벌이다 다른 중학생들과 함께 B양이 있던 노래방을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 1명은 페이스북에 "제 욕을 하는 사람들은 고소하겠다. 삼촌이 변호사다. 때린 것은 잘못했지만, 상대가 내 나체 사진을 다른 남자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상에 가해자의 신상정보라고 알려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신상털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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