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2년 동안 뭐했나, 실천 로드맵 밝혀야"

▲유재광 앵커= 오늘(23일) 오후 국회에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공동주최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입니다. 토론회 개최 취지부터 좀 볼까요.

▲장한지 기자= 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 법사위와 사개특위 위원인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의 인사말로 오늘 토론회 취지를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국 사태'를 계기로 검찰개혁은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지만 '사법농단 사태'와 '사법부 개혁'은 어느새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게 박 의원의 진단입니다.

박 의원은 이에 "곧 취임 2주년을 맞는 김명수 대법원의 개혁 의지와 역량도 의심을 받고 있다"며 "지난 2년 김명수 대법원의 추진 성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토론회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토론회에선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먼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지난 2년간의 대법원 돌아보기: 판결의 측면에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직접 했습니다.

임 교수는 일단 대법관 인적 구성 다양화와 그에 따른 대법원판결 경향, 그리고 방향에 대해선 나름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앵커= 어떻게 후한 점수를 줬다는 건가요.

▲기자= 일단, 서울대, 50대 남성, 이른바 '서오남'으로 대표되는 대법관의 인적 구성이 다양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인데요.

김명수 대법원에서 건대 출신 안철상 대전지법원장의 대법관 발탁, 판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이른바 순수 ‘재야 변호사’에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의 대법관 입성, 이대를 졸업하고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전무한 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발탁 등이 대법관 인적구성 다변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임 교수는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의 대법관 출신 배경 다양화가 판결 성향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 간의 수적 균형'으로 이어지고 실제 판결들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양승태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 116건 중 33.62%인 39건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고된 반면 김명수 대법원에서는 전합 회부 사건 37건 중 8.1%에 불과한 3건만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고됐습니다.

그만큼 전원합의체 평의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토론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반증이라는 것이 임지봉 교수의 설명입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전합 소수의견에서 반대의견이 쌓이면 훗날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뒤집을 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소수의견 존재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임 교수는 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부마항쟁 당시 계엄령 위반 재심 무죄 판결, 이재용 부회장 제3자 뇌물수수 유죄 판결,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판결 등을 사례로 들며 경제민주화나 과거사 영역 등에서 진일보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토론회에서 좋은 말만 나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사법개혁의 차원에선 2년 동안 뭐했냐는 쓴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졌을 때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워딩과 함께 사법농단 사태를 가능케 한 원흉처럼 지목됐던 것이 바로 '법원행정처'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원행정처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건재하다. "2년 동안 사법개혁 뭐 했냐" 이런 지적입니다.

다만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 미이행을 김명수 대법원장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국회 책임이 더 큽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관련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쟁에 휩싸인 국회가 입법 개선 작업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사법개혁 관련해서 대법원 자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기자= 국회의 사법개혁 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하자 대법원은 지난달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사법행정자문회의'라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되겠냐는 비판입니다.

"단순한 자문기능에 국한된, 그리고 언제든지 가역적으로 종래의 법원행정체제로 되돌아갈 수 있는 대법원 규칙상의 기관으로 대체함으로써 제왕적 대법원장의 체제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의 지적입니다.

입법 사안의 경우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탓도 있지만, 법률 개정이나 제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뚜렷한 움직임 없이 사실상 현 상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한 교수의 비판입니다.

대법원이 할 수 있는 걸 최대치로 하면서 국회에 관련 입법 개선과 정비를 요청하든 압박을 하든 해야 하는데 뭐를 하겠다고 말만 했지 그런 역할을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이 다 하고 있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2년간의 대법원 돌아보기: 실종된 사법개혁의 주제들'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2주년 기념사에서 반드시 1년 전 밝혔던 많은 약속들이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지미 사법위원장은 그러면서 "자신의 임기 내에 어떠한 개혁 과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다짐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김 대법원장을 압박했습니다.

▲앵커= 9월 26일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주년인데 어떤 말을 하나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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