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자산관리인, 왜 하드 교체하는지 몰랐으면 '증거인멸죄' 안 돼"
"본인이 본인 증거 인멸, 증거인멸 해당 안 돼... 가족이 인멸하는 것도"

▲유재광 앵커= 조국 법무장관 자택 검찰 압수수색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조국 장관, 반응이 나온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법률사무소 바로)= 자택 압수수색 관련해서 딱 집어서 나온 건 없습니다. 다만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에 관해서 한 마디 했습니다. 언론보도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오늘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지금까지 가족관련 수사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쉽 관련서류를 마치 ‘제가 만들었다’는 취지의 보도는 상당히 악의적이다" 라고 밝히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법적인 대응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도 했습니다.

▲앵커= 조 장관이 받는 논란 중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다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 증거인멸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들인데 이거 관련해서 뭐 나온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검찰이 조국 장관의 방배동 자택 PC를 압수수색 관련해서 나온 말인데요.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PC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하고 있던 증권사 직원 자산관리인 김모씨가 ‘조국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해줬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인멸 방조 아니냐'는 취지의 의심을 검찰이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앵커= 이게 증거인멸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증거인멸'은 이렇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거나 이럴 때 처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건 처벌하지 않습니다. 정경심 교수 본인이 본인의 사문서 위조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이렇게 해도 처벌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게 하면 인멸한 사람은 증거인멸죄로, 그걸 교사한 사람은 자기에 관한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긴 합니다.

▲앵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줬다는 자산관리인 이 사람이 왜 교체하는지 모르고 ‘교체 좀 해주세요’해서 교체를 한 것이라면 이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 경우에는 자산관리인 또는 증권사 직원은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게 되고요. 이 사람을 증거인멸로 처벌할 수 없게 되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 증거인멸을 한 사람은 정경심 교수 본인이 됩니다. 

'도구'처럼 그 자산관리인을 이용한 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경우 정 교수 본인이 증거인멸을 한 거니까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형법은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러면 조국 교수는 '증거인멸 방조'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증거인멸 방조의 경우 자체도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증거인멸 방조를 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형법155조 증거인멸 관련 조항에서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죄의 죄를 범할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경우 조국 장관의 경우 친족 특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본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말하는 거고 이 사건에선 정경심 교수 본인을 말하는 겁니다.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의 동거 가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직접 증거를 인멸해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방조를 했다고 해서 처벌할 것 같진 않은데 본인이 직접 증거인멸 한 것을 처벌하진 않지만 방조는 처벌할 수 있다고 할 순 있지만 많이 어색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살짝 복잡한데 일단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사람이 이거를 왜 교체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 교체했다면 그 사람이 증거인멸죄, 정경심 교수가 증거인멸 교사죄가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모르고 했다면 정경심 교수는 증거인멸교사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죄인데 본인의 증거를 인멸할 수 없으니까요. 인멸해도 처벌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방조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방조죄로 처벌할 것도 아닙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 장관이 증거인멸 관련해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제가 보기엔 거의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방조죄를 처벌한다고 하려면 조국 장관이 한 마디 한 것, 이것을 작위에 의한 방조 그래서 적극적으론 아니지만 뭐를 해서 도와준 것 또는 적극적으로 말려야 되는데 말리지 않은 것, 소위 말하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인데 이건 어느 경우에나 마찬가지로 조국 장관이 그걸 말려야될 의무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직무상 의무나.

그런데 가족이라서 본래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말려야 될 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서 저는 방조범 성립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검찰이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터는 것 아니냐’, 다른 한쪽에서는 ‘얼마나 없으면 이제 장관 집까지 터냐’는 의견으로 갈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원래 수사 준비단계 또는 자료확보 단계의 것이라서 원래 영장이 잘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흔히 인식하기론 압수수색 했으면 그 뒤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런 단계들을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강제수사와 관련해서 뭔가 대단한 단서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압수수색하면서 나오는 얘기나 얘기가 나오는 것도 부적절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서 말 그대로 ‘압수수색 했는데 아무 것도 없었다’ 이래도 사실 문제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검찰로서는 망신인 것이고요.

여기서 뭔가 나와서 정말 대단히 중요한 강제수사가 더 이뤄진다면 그것도 대단한 일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통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검찰 수사 끝이 무지하게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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