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범죄자 치료감호 최장 15년까지 가능... '인권 침해' 헌법 소송헌재 "성 범죄자 치료감호, 개인 자유·평등권 침해 아니다"헌재, 성 범죄자 화학적 거세 이어 치료감호도 '합헌' 결정

 

 

[유재광 앵커]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는데, 최장 15년까지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범죄자라도 대명천지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성 범죄자가 그 대상입니다. 이른바 ‘치료감호’ 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로 인사이드, 오늘은 이 치료감호에 대해 이철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치료감호가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결정 내용은 조금 뒤 전해 드리고, 먼저 치료감호 라는 게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네, 한마디로 ‘가눠 놓고 치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심신 장애나 중독, 정신성적 장애, 뭐 이런 게 있어서 재범의 우려가 있고,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형을 선고하며 바로 이 치료 감호를 함께 명령합니다.

 

즉, 마약 중동자나 알코올 중독자, 성범죄의 경우 정신성적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면 감옥 대신 법무부 보안 치료 시설에 보내 치료하게 하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 헌재에 헌법 소원을 낸 사람들이 바로 이 ‘정신성적 장애’ 판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정신성적 장애, 이건 또 뭔가요.

[기자] 네, 한마디로 ‘변태’라고 하죠. 예를 들자면 흔히 ‘바바리맨’이라고 하죠, 이런 노출증이나 터무니없이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성적인 욕망을 느끼는 소아기호증,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상 성욕과 변태적 성욕으로 표출되는 성 도착증 환자들을 총칭하는 사회학적 용어로, 본인의 변태적인 성적 욕구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로 보면 될 듯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치료 감호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징역은 징역대로 살고, 이 후 치료감호를 받는 겁니까.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동시에 선고 받으면 치료감호가 우선입니다. 즉,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보안치료시설에 들어가 소정의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앵커] 아니, 그러면 감옥살이를 하고 또 치료감호소를 가 두 번 감금되는, 이른바 이중처벌도 아닌데 왜 위헌 소송까지 낸 건가요. 무슨 이유로.

[기자] 치료감호 기간 때문인데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는 치료감호 수용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피고인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최장 15년까지 치료감호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치료감호 연장 여부는 해당 치료감호소에서 의사 등이 ‘이 사람은 치료가 더 필요하다’ 판단하면 검사가 치료 연장을 법무부 ‘치료감호 심의 위원회에 청구하고 거의 예외 없이 검사 청구대로 치료 기간 연장이 결정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성범죄 피고인이 치료감호소에서 2년 이상 갇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들어 위헌 소송을 낸 건데요. 예를 들자면 8살 난 의붓딸을 학대하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 있잖아요. (네,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 칠곡 계모 사건 피고인의 형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인가요)

상해치사, 그러니까 사람을 때려죽인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게 15년입니다. (15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8살 아이를 때려 죽여도 15년인데, 위헌 소송을 낸 사람들 입장에선, 의사가 결정할 일이긴 하지만,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 15년간 갇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위헌 소송을 낸 겁니다.

 

또, 치료감호법에 약물이나 알콜 중독 등은 최장 2년까지만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15년이냐.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쟁점이 크게 두 가지네요.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자유권과 타 치료 감호에 비해 기간이 너무 과하다, 평등권. 자유권과 평등권, 말 그대로 기본 중의 기본인 헌법적 권리이긴 한데, 헌재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다.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모두 각하했습니다. 즉, 최장 15년 치료감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헌재 결정입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권 침해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때문에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은 있지만, 치료감호를 받는 사람도 증상에서 벗어나는 이익이 있고, 피고인이 입는 사익의 침해가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정신성적 장애가 증상이나 정도, 치료 방법에 따라 종료 시기가 달라져 이를 일률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 소멸시기 예측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 집행한 후에 기간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헌재 설명입니다.

 

즉, 정신성적 장애는 치료해 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치료 기간 자체를 넉넉하게 잡은 거 자체를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선 어떤 결론을 내렸네요.

[기자]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물이나 알코올 등의 중독현상은 비교적 단기간 집중적 치료를 통해 극복될 수 있는 반면, 이 정신성적 장애는 뇌 기능 손상의 정도나 원인, 증상 등에 따라 치료의 방법과 기간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질환을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 헌재 판단입니다.

 

[앵커] 정리하자면, 이런 사람들을 완치될 때까지 가둬 놓음으로서 얻는 공공의 이익이, 이 사람들을 가둬둠으로서 침해되는 개인의 권리보다,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더 크고 중하다, 이런 내용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2015년에도 헌재는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섯 살 어린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치료감호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인데요.

헌재는 당시 화학적 거세 자체가 이른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며 재판관 6대 3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아예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번 결정도 같은 취지로, 화학적 거세와 변태 성욕자 치료감호에 대해 헌재가 잇따라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관련 논란은 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야말로 쐐기를 박은 거 같은데, 자유권과 평등권, 이런 말을 성범죄의 경우에 갖다 쓰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아무리 보편적인 기본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선 제한될 수 있다는 헌재 결정 내용, 잘 들었습니다. 로 인사이드 이철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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