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한변협 회장이 23일 제10회 '우수변호사' 수상자 10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변협 제공
이찬희(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한변협 회장이 23일 제10회 '우수변호사' 수상자 10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변협 제공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23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10회 '우수변호사' 수상자 10명에 대한 시상식을 열었다. 대한변협은 지난 2017년부터 분기별로 우수변호사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변호사 사무실 부착용 문패가 수여된다. 

제10회 우수변호사 수상자는 김원영, 변명섭, 정대화, 조찬형, 주영글, 최익구, 최희정 변호사, 배영철, 유달준, 차현국 변호사이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변호사 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활동, 법률제도 개선 및 문화 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1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우수변호사 선정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사회에 대한 관심과 변호사들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좋은 지표를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축하의 뜻을 밝혔다.

김원영 변호사는 지체장애가 있는 연극배우이자 작가, 변호사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배영철 변호사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인천 섬 지역 주민, 북한이탈주민, 고려인 정착마을 등 법률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법률상담 등을 해온 점이 인정받았다.

변명섭 변호사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진술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변호사 직역 수호에 기여했다.

유달준 변호사는 보험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착오에 빠진 보험계약자의 취소권을 인정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례를 이끌어냈다.

정대화 변호사는 중국동포 등 다문화이주민의 우리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해 민·형사 및 출입국 문제 해결, 브로커 피해 구제 등에 적극 기여해온 점이 인정받았다.

조찬형 변호사는 대한변협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익활동을 펼치고, 가정폭력 문제를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해결하는 등 변호사 위상 제고가 인정됐다.

주영글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피해자 설명회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법 제도 개선에 이바지했다.

차현국 변호사는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과 무료 법률상담에 적극 나서는 한편 대외적으로도 몽골변호사협회로부터 감사장을 받는 등 한국 변호사의 위상을 높였다.

최익구 변호사는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법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위한 실무제도 개편 연구 등 지속적 활동으로 법률제도 개선 및 문화 향상에 기여했다.

최희정 변호사는 뉴욕주변호사 경험 등을 토대로 각종 국제행사 관련 업무를 적극 수행하고 여성 변호사의 역량 강화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조문화 개선에 기연한 점이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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