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검찰 고발
류 교수 “매춘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시대 상황 설명"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연합뉴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위안부 매춘부'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연세대가 강의 중단 조치를 했다. 시민단체는 류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연세대는 23일 "류 교수가 문제의 발언을 했던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 중단 조치를 단행하고, 대학 윤리인권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류 교수의 강의 중 발언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류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류 교수가 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인 동시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이와 관련해 질문한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지난 19일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라며, 살기 어려우면 매춘업에 들어가게 된다는 취지로 강의를 하다 '매춘부와 위안부를 동급으로 보는 것인가'라는 학생의 질문에 "(위안부나 매춘이나) 결국은 비슷한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류 교수는 자신의 발언 파문이 커지자 입장문을 통해 "매춘은 전 세계 어느 곳 어느 시대나 존재하고, 여성이 매춘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이 가난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류 교수는 '한 번 해볼래요?'라고 말한 것은 "(여성들이 매춘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현실에 대해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를) 한 번 해볼래요?'라고 역으로 물어보는 취지의 발언이었을 뿐, 학생에게 매춘을 권유하는 발언이 절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세대 총학생회와 총동문회 등은 류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대학 측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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