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검찰이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삼성바이오 수사와 관련해 23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연금공단과 삼성물산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플랜트부문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연금이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의할 당시 판단 근거가 된 보고서 등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은 당시 삼성 측이 제시한 합병비율 보고서를 근거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 결의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대 0.35로,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작업을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려 합병 비율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고,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 합작투자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체결한 주주 간 약정(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상당부분을 낮은 가격에 바이오젠에 이전해야 한다는 정보가 삼성바이오 지분 약 45.7%를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주가에 반영됐다면 국민연금이 합병을 반대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삼성바이오 사건은 관련자들이 증거인멸로 기소된 상태로, 검찰 수사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서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가 인정되면서 수사가를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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