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엑시트'의 한 장면. /CJ엔터테인먼트 제공
영화 '엑시트'의 한 장면. /CJ엔터테인먼트 제공

[법률방송뉴스] “왜 이 나라는 다들 옥상 문을 닫아놓은 거야!”

재난상황에서의 감동과 웃음을 함께 그려 흥행 중인 영화 ‘엑시트’. 주인공 용남(조정석)이 유독가스가 번져오는데도 학원에 갇혀 대피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며 절규하는 말이다.

‘엑시트’의 상황처럼 화재 등 비상시에 옥상을 대피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고층건물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 내용처럼 현재 상당수 아파트나 건물의 옥상 출입문은 방범, 사생활 보호 등 이유로 폐쇄돼 있는 곳이 많다. 폐쇄 상태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다.

자동개폐장치는 건물의 화재 등 재난시 탐지설비와 연결, 닫혀있던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시스템이다. 탐지설비와 연동되지 않는 재난상황에도 원격으로 열 수 있기 때문에 비상시 참사를 예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화 흥행 이후 실제 현실에서 옥상 출입문 폐쇄가 문제라는 지적과 문의가 많았다”며 관련 규정 마련 배경을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엑시트’의 배경인 예식장 건물 같은 다중 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고 있다. 16층 이상 건물이나 문화·집회·종교·판매시설 등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의 건물이다. 연면적 1천㎡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등)도 대상이다.

다중이용건축물과 1천㎡ 이상 공동주택은 이미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화재탐지설비가 의무 설치되는 만큼, 30만원 정도의 비용을 더 들여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만 추가로 설치해 탐지시스템과 연결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건축단계부터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6년에 도입돼, 이전에 지어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국토부는 따라서 기존 의무설치 대상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체로 연면적 1천500∼2천㎡ 규모인 만큼, '연면적 1천㎡ 이상 공동주택’으로 기준을 바꿀 것을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