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함께 해야겠지요. 오늘 법률문제부터 드립니다. '이혼 시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도 다툴 수 있다?'입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O 들겠습니다.

두 분께 질문 드릴까요? '이혼 시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도 다툴 수 있다?' OX판 들어 주십시오. 박 변호사님 X, 그리고 마 변호사님 X 들어주셨네요. 저는 그냥 마음으로 O를 주장하는 거로 하고, 두 분께 이유를 좀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자식처럼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양육권을 두고 반려동물이라고 할지라도 분쟁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마음에서 O를 들었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실제로 안되나 보네요.

▲박민성 변호사=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동물을 물건과 같이 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양육권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X를 들었던 거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외국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즘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또 그렇다 보니 부부가 이혼할 때 동물에 대한 양육권도 법정까지 가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부터 이혼할 때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 동물의 행복을 고려하도록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 누가 산책을 더 많이 시켰는지, 밥을 누가 많이 줬는지, 그 비용은 누가 줬는지를 고려서 결정하고, 실제로 누가 양육을 할지 결정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동물을 보호해야 하잖아요.

집이라든지, 누가 밥을 주는지 등을 사전에 먼저 결정하기 전에 누구한테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쉽게 우리나라 법적 용어로 따지면 '사전처분'이죠. 법원에서 사전에. 또한 미국 알래스카주랑 일리노이주에서도 이런 비슷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알래스카주는 법 개정을 통해 가족 내에서 반려동물이 학대를 당하고 있으면 '가정폭력보호명단'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반려동물을 학대한 가해자에게 보호소의 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전혜원 앵커= 아 그렇군요. 미국은 이렇게 되어 있군요. 놀랍습니다.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해서 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좀 아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마경민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반려동물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민법 제98조는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권과 같은 다툼이 아닌 재산분할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보통 분양비를 냈던 사람이 데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려동물에게 재산인 물건 외에 다른 지위를 부여하는 법령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혼 시에도 배우자의 특유재산, 즉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인지 여부만 참작하게 됩니다.

▲전혜원 앵커= 그렇군요. 저희가 뉴스를 보게 되면 해외에서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의 소식을 접할 수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는 안 되겠네요.

▲박민성 변호사= 예. 우리나라는 결론적으로는 아직 법적으로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몇 백억, 몇천억의 자산가가 자기 반려동물에게 상속했다고 하는 내용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을 법적으로 물건과 같이 평가하기 때문에 상속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속의 주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나중에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반려동물을 대신해서 보호하고 돌봐줄 사람에게 재산을 상속해준다든지, 일부 준다든지, 아니면 '펫신탁'이라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잘못되었을 경우 이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중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금전이나 이런 부분을 신탁해 놓는 겁니다. 그런 신탁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펫신탁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보호자가 은행에 일정 한도의 반려동물 양육자금을 맡겨 놓으면 나중에 보호자가 사망하더라도 미리 지정한 새 양육자에게 자금을 지급해서 반려동물이 계속 보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금융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전혜원 앵커= 네. 아마 최근에 나오지 않았을까.

▲박민성 변호사= 2016년도부터 그런 금융상품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원 앵커= 꽤 되었네요. 그런가 하면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화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에 고온의 소각로를 싣고 다니면서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네요.

▲마경민 변호사= 네. 성숙한 반려동물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2008년부터 반려동물 화장 업체는 관련 시설을 갖추어 지자체에 '동물장묘업'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장묘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설을 준수해야만 하는 데요.

하지만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차량에 고온 소각로를 싣고 다니면서 불법영업을 하는 화장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용이 정식화장업체의 30%가량 저렴해서 일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동물 사체를 화장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혜원 앵커= 그렇군요. 이런 업체도 있군요.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양육권 문제로 다툰다는 질문을 해봤잖아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반려동물을 내가 키우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그렇죠.

▲전혜원 앵커=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박민성 변호사=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결정할 때 법원의 직권사항이거든요. 양쪽에서 내가 양육하겠다는 주장을 하거나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제대로 된 경제적 정서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인지, 그리고 이 아이가 어느 쪽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 다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전혜원 앵커= 자녀를 양육할 때는요.

▲박민성 변호사= 네. 그리고 만약에 양쪽에서 슬픈 이야기지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서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어느 쪽이 더 나을지 판단하게 됩니다.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려동물을 그동안 애정을 가지고 누가 더 열심히 해주고 했었는지 결정을 하고 심지어 제가 생각을 해본 부분들이 뭐냐면 동물행동 전문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동물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나중에는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양쪽 중에 법원에 판단하게 될 겁니다.

▲전혜원 앵커= 아, 그렇군요.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권 문제부터 불법으로 화장하는 업체들까지 있다는 사실까지 짚어봤고요. 정말 내 가족처럼 생각한다면 마지막 떠나는 길까지 내 가족 같은 마음으로 보내주는 게 어떨까 이런 마음을 좀 전해드리면서 이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