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 전 회장. /연합뉴스
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 부정채용 사건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석채 피고인은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알고 지내던 인사나 지인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들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며 "나머지 피고인 3명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석채 피고인은 물적 증거까지 전부 부인하며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KT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절망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선망하는 대기업에서 이런 채용비리 사건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온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KT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있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으로 KT를 사랑하고 응원해준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제도 개혁 등 회사 내 큰 과제들만 직접 챙기고, 나머지는 부문장들이 관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함께 법정에 선 옛 동료들은 KT를 위해 열심히 뛴 사람들이고,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 등은 KT의 2012년 상·하반기 대졸·고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총 12명의 면접·시험 성적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뽑아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4월부터 차례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 10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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