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돼지 농가. /연합뉴스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돼지 농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기 파주시에서 접수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 정밀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의심신고가 전날 접수된 파주시의 2개 농가를 정밀 검사한 결과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농가와 파평면 덕천리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증세를 보인 돼지 1마리가 각각 폐사해 농장주가 신고했다.

이들 지역은 파주 전체 91농가 사육두수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대규모 환산이 우려됐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3주일 동안 추가 발병을 막는 데 방역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이 기간 동안 추가 발생하지 않으면 농가 이동제한, 중점관리지역 돼지 외부 반출 금지 등이 해제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의 경우 이후 60일간을 더 지켜본 뒤 입식시험을 통해 농장의 안전이 확인되면 실제 사육이 가능해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SNS를 통해 “20일 의심 신고된 파주 농가 2곳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지만 그래도 긴장해야 한다”며 ”태풍 ‘타파’에도 철통같이 대비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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