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어떤 행위 한다는 '인식' 있어... '촉법소년' 연령 상한 하향 고민해 봐야"

[법률방송뉴스] 지난 10년 사이 청소년 범죄 중 폭력 범죄와 성범죄 등 강력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원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력 사건은 총 1천779건으로 2009년 465건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해 사건도 1천255건에서 1천341건으로 늘었다.

폭행, 상해 등 타인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 범죄가 늘어난 원인은 형사사건으로 처리된 학교 폭력 사건이 과거보다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최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차 학교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372만명 중 6만명(1.6%)이 학교 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강력범죄인 성범죄 사건도 증가 추세이다. 2009년 1천31건이었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은 2015년 881건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6년 1천70건, 2017년 1천148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1천276건으로 2009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도 2009년 224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2년 782건, 2016년 725건, 지난해 682건이 발생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력 범죄와 성범죄 사건 등 강력범죄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제도를 개선해 청소년범죄의 심각성을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는 청소년 폭력 범죄와 관련해 "과거에 비해 높아진 정신적, 특히 인터넷이나 굉장히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는 "요즘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 자신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과거와 비교해서 조금 더 사회적 인식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기가 어떤 범죄 행위를 한다는 것에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 행위를 했을 때 자기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촉법소년의 연령도 상한을 낮추고 처벌은 강화하는 등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마경민 변호사(H&M법률사무소)는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정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행사가 된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하고,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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