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 몇일 뉴스를 정말 뜨겁게 달군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미제로 남아 있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아마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지만 박 변호사님,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나올 정도로 매우 잔인하고 미스터리한 사건이었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이 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일대에서 10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살인한 극악무도한 미스터리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들이 장기간에 걸쳐 실종되고 사체로 발견되는 자체가 충격적이었는데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살인 패턴 그리고 범행 방법이었어요.

범행 방법 자체가 기존에 강력 사건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처럼 매우 잔인했고 살인 패턴도 당시의 경찰들이 예를 들면 경찰 180만명 정도의 대대적인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망을 피해서 교묘하게 화성 중심으로 계속 살인이 일어났던 점입니다.

▲앵커= 굉장히 무서웠던 사건이었는데 놀랍고도 반가운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33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가 드디어 특정이 됐다고 하죠.

▲마경민 변호사(H&M 법률사무소)= 그렇습니다. 경찰은 올해 주요 미제사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록 검토와 증거물을 분석하던 중 화성 연쇄살인 사건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인물이 있다는 국립수사과학연구원의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잔여 증거물의 감정을 추가로 의뢰하고 수사기록 정밀 분석 등을 통해 특정한 용의자와 해당 사건의 관련성을 파악했는데요. 특정 인물은 다른 범행으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인물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해당 사건이 공소시효가 이미 벌써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처벌이 어렵게 되는 건가요.

▲박민성 변호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는 했더라도 처벌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드리면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그것은 어떤 범죄가 일어났으면 그 범죄가 수사에서 처벌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 마지막 10번째 사건이 91년 4월 3일날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2006년 4월 1일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입니다.

당시 경찰에서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계속 조사를 장기간에 걸쳐 했지만 만료되니까 해체됐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들이 이런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같은 극악무도한 모방 범죄도 생겨나고 하기 때문에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자' '공소시효를 연장하자' 이런 목소리들이 컸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 12월경에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살인죄의 경우에는 15년에서 25년으로 공소시효를 늘렸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 7월경에 일명 '태완이법'이 생겼습니다.

태완이법은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공소시효가 살인죄의 경우 폐지됐습니다. 문제는 태완이법에 적용되는 살인죄가 어디까지냐, 라고 했을 때 당시 태완이법에서는 기존 시행 전에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은 살인죄의 경우에는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2000년 8월 1일 밤 0시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살인죄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마지막이 91년도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위로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해서 실제로 범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DNA를 통해서 추적해서 현재 구속수감, 무기수로 구속수감되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서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앞으로의 이런 동일한 범죄가 생겨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 사건과 조금 별도로 또 한 가지 엠바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엠바고를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 부탁드릴게요.

▲마경민 변호사= '엠바고'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엠바고는 어떤 뉴스나 기사나 보도를 일정 시간까지 유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앵커= 기다려달라. 이런 말이랑 똑같은데 언론사가 만약 엠바고를 어겼다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마경민 변호사= 엠바고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판단한 우리 법원 판례가 존재하는데요. 우리 법원은 엠바고란 "취재원과 취재 기자들 사이에 특정 사안에 대한 보도를 일정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또는 신사협정"으로 정의하면서 취재원의 엠바고 요청에 대해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요청을 받는 취재 기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이고요.

특별히 "엠바고의 준수를 강제하는 직접적인 법령 규정이 없는 이상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함에 있어 엠바고 요청이 있었는지를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자들이 엠바고 요청을 받아들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 당연히 그에 따라 보도를 유예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판시에서도 국민의 생명 안전이 걸린 군사작전의 경우에는 엠바고를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엠바고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으로 보는 이상 엠바고를 위반한 언론사에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우선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용의자가 잡히길 기다렸었을 유가족분들 이제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의 미제사건들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해결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30여년 만에 특정됐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가 1994년 처제 성폭행 살인 혐의로 검거돼 옷을 뒤집어쓴 채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가 1994년 처제 성폭행 살인 혐의로 검거돼 옷을 뒤집어쓴 채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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