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앵커= 오늘(21일) 법률문제 ‘모든 버스전용차로는 버스만 달릴 수 있다?’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된 지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버스가 아니어도 큰 차들도 좀 달린 걸 본 것 같아서 오랜만에 세모 들어볼게요. 두 분 OX판 들어주세요.

최 변호사님 X, 박 변호사님 세모 들어주셨네요. 이유 들어볼게요.

▲박준철 변호사(법무법인 위공)= 버스전용차로는 크게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와 중앙버스전용차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 수도권에만은 도로에 중앙차로를 달리는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평일은 당연히 물론이고요. 24시간 버스만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경우에는 일반차량이 다닐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중앙차로의 경우에는 오직 버스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세모를 들었습니다.

▲앵커= 운전을 하다보면 버스전용차로인데 시간이 적혀있잖아요. 이런 경우 일반차량도 주행이 잘 되는 편인가요.

▲최승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저스트)= 버스라는 개념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버스 이외에 다인승 차량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X를 들었고요.

시간은 그럼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하면 시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닥에 써놓을 정도로 중요한 이유는 시간이 다 달라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가로변 전용버스차로는 시간표시가 청색 한 줄짜리가 있고 두 줄짜리가 있거든요. 한 줄로 되어있는 경우 시간대 차로인데 평일 오전 7시부터 10시, 평일 오후 5시부터 9시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건 러시아워거든요.

차량이 많을 때 청색줄 한 줄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시간제한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당연히 다른 시간들에는 모든 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고요.

그 다음 청색 두줄의 경우에는 전일제 차량입니다. 러시아워에 상관업시 오전 7시부터 오후9시까지 항상 버스나 다인승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거죠.

일반차량들은 주행이 불가능하고요. 이런 비슷한 차로들이 있는데 한 줄이냐 두 줄이냐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또 궁금한 게 고속도로에도 버스전용차로가 있는데 기준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박준철 변호사= 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15조에 의해서 버스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만 이용가능합니다.

그리고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6인 이상이 탑승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과 휴일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되며 현재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부고속도로의 일부구간에만 운행이 됩니다. 또한 차량이동이 많은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연휴 전날을 포함해서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버스전용차로 잘 지켜지고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어서 간혹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일반차량도 볼 수 있거든요. 적발되면 처벌 받죠.

▲최승호 변호사= 형사처벌은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는 6만원 이렇게 부과하고요. 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게 [되면 벌점 30점과 함께 승용차의 경우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만약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러니까 운전자가 누군지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과태료 부과시 9만원, 승합차는 10만원입니다.

간혹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최소 탑승인원을 채우지 않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당연히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꼭 사람들 태우고 그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짚어주신대로 버스전용차로 일반차량이 달릴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이 시간에 맞춰서 규정에 잘 따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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