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못해도 경찰 수사 자체만으로 의미 있어”
“5·18사건은 공소시효 지났지만 처벌한 전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국회 차원의 입법 필요”

▲신새아 앵커= 오늘(20일)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는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살인죄 공소시효부터 알아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공소시효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다시 말해서 국가의 소추 권한을 상실시키는 그러한 제도인데요.

결국 이러한 공소시효를 두는 취지는 다양하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법적 안정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가 일정시간 계속 지속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가발성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처벌을 위한 증거자료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어떤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는 게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지금 특정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살인죄 공소시효 얘기가 나옵니다.

2007년까지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었고요. 그래서 2007년 이전의 발생된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돼서 지금 화성연쇄살인사건 같은 경우 1980년대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15년의 공소시효가 도과가 돼서 일단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인 것이고요.

그런데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2007년도에는 기존 15년에서 25년으로 한 번 연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다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살인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

▲앵커= 이번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없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그게 아닌 것이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지만 개정법의 내용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인데 항상 이렇게 공소시효가 적용이 배제되거나 폐지되는 아니면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그런 법령 같은 경우는 부칙에서 그러한 개정법의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규정하게 되는데요.

2015년에 일명 태완이법이라고 하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 같은 경우는 부칙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하는 법의 적용을 어디까지로 한정을 했냐 하면 '법 시행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해놨는데요. 

15년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의 효력이 그 이전에 화성연쇄살인사건이라든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현행법에 따르면 화성연쇄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진범이어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현재 경찰수사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게 물론 공소제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경찰에서도 밝혔던 게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에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진실을 밝히겠다, 라고 했는데 그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이고 국가기관이 특히 엄연히 연쇄살인으로 인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가족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그 다음에 나아가서 연쇄살인을 저지르고도 응당의 법적인 처벌을 지금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실체적인 진실까지도 묻힌다면 이것은 국가기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로 한 발 더 나아갈 필요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용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람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10건의 피해자들 중에서 3건의 살인사건의 DNA와 지금 용의자의 DNA가 일치하기 때문에 3건 같은 경우는 거의 확실하게 살인범으로 본다 라는 게 수사기관인데요.

결국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재판이 필요한 것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처벌한 전례가 있나요.

▲이호영 변호사= 전례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전두환, 노태우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 예인데요. 

성공한 쿠데타의 과정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다수의 희생자를 발생하게 한 5·18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5·18사건 같은 경우는 원래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이 됐다고 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한거죠.

이게 어차피 성공한 쿠데타였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대통령을 사실은, 지금이야 현직 대통령을 수사해서 기소하고 심지어 탄핵까지도 시킨 사회의 어떤 역사가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다 라는 건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가 국가의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5·18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그들이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절에는 공소가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차 조사에서도 여전히 용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나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부인한다면 향후 경찰의 수사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이호영 변호사= 이 사람은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른 것이 사실은 맞는 것 같거든요.

DNA라는 증거, DNA증거가 발견이 된 것이 피해여성의 속옷에서 발견이 된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서 그런 살인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만약 재판을 받는다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좀 진행을 해서 현행 공소시효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소시효와 이번 사건 관련해서 변호사님께선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저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2015년도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들은 여전히 공소시효를 제기할 수 없게 두는 게 온당한 일인가.

특히 이런 공소시효의 주된 취지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공소시효 제도 취지에 대해서 판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미약해져서 가벌성이 감소한다는 점을 들었고, 두 번째는 범인이 장기적 도피생활을 하면서 받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이다 라는 점을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증거의 산일로 인해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 그러니까 증거가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지고 증인들도 없어지고 이럴테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가 좀 어렵다는 이런 세 가지를 들어서 공소시효 제도의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첫 번째를 보면 이게 시간이 경과해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미약해져서 가벌성이 감소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에도 지금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회적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 가벌성이 약해진다는 건 이렇게 강력사건, 피해자가 여러 명인 연쇄살인사건에서 가벌성이 시간이 지난다고 약해지는지는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 범인이 장기적 도피생활로 인해서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건데 그건 일반인은 그렇겠지만 이런 연쇄살인범이 과연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인지 과연 의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단죄하지 못하는 사회를 냉소하고 그러진 않을지 싶고요.

마지막으로 증거의 산일로 인해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건데 지금은 워낙 수사기법이 발달해서 특히 이런 화성연쇄살인사건처럼 DNA 보존이 완벽하게 되고 완벽하게 보존이 돈 DNA로 인해서 대조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공정한 재판이나 정확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다는 것도 이제는 통할 수 없는 얘기 같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이런 연쇄살인사건의 같은 경우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소급효를 아예 이미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는 그런 국회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어떻게든 진범이 저질렀던 끔찍한 범죄만큼이나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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