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처벌 전력, 수사 중에도 위반행위 계속... 적정한 형벌권 행사 필요"

[법률방송뉴스] 지자체에 음식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수년간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불법 영업입니다. 이렇게 수년간 올린 매출이 10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불법 음식점업자들에 대해선 벌금이나 집행유예형은 별 의미가 없다며 검사 구형량을 훨씬 상회하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사이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충청권에 거주하는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죽 등 14억5천여만원어치를 판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4억5천만원이면 한 그릇에 만원이라고 쳐도 14만5천 그릇, 3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내내 365일 장사를 했다 해도 하루에 130그릇 넘게 팔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되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판매하려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먹거리는 국민 위생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음식점업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불법으로 식당을 운영한 겁니다.

A씨뿐 아니라 B씨도 같은 기간 지자체 허가나 신고 없이 메기매운탕을 팔아 12억6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돼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와 B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경우 통상 벌금형으로 감형돼 선고되거나 징역형을 선고해도 형 집행을 유예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검찰 구형량보다 법원 선고 형량이 2.5배 더 많은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고대석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처벌을 감수하고 영업을 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위반 행위를 계속했다"고 질타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입법 취지를 무의미하게 하고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고대석 판사가 밝힌 실형 선고 양형사유입니다.

불법 영업 기간과 매출액이 상당한 데다 이들이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기계적이고 관성적인 구형과 선고가 아닌 정말 법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보통의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전향적인 판결이 많이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