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 없는 CCTV 유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해볼까요.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CCTV 유출 사건'을 다뤄볼까 합니다. 요즘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인데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일거수일투족이 찍히는 것 같아서 뭔가 불안하기도 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김 변호사님은 어떠신가요.

▲김서암 변호사= 일단 CCTV가 굉장히 꺼림직하기는 하지만 범죄예방이나 특히나 여러 가지 형사사건에 있어서 검거를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필요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시니까 CCTV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최종인 변호사님은 어떠실까요.

▲최종인 변호사= 저도 김서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죄예방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또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CCTV가. 그래서 CCTV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두 분은 증거를 굉장히 중요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룹 BTS 멤버 정국의 열애설이 온라인을 굉장히 뜨겁게 달궜었죠.

정국으로 보이는 남성이 거제도 한 가게 앞에서 금발의 여성을 안고 있는 CCTV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었습니다. 팬들은 정국의 열애설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일각에서는 CCTV 사진 유출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 짚어볼까요. BTS 소속사가 법적대응 하겠다고 밝혔죠.

▲최종인 변호사= BTS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17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아티스트가 장기휴가기간에 있었던 소소한 개인적인 일상들이 왜곡돼서 알려진 것이라고 하면서 CCTV 유출 및 불법촬영 여부 등에 관해서 확인한 뒤 개인정보유출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S 같은 경우에 많은 팬들이 사진 속 인물이 누구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법의 시각에서 볼 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모습이 담긴 CCTV 사진이 본인 의사에 반해서 반출된 게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CCTV 관리자와 CCTV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최초 유포자 같은 경우에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CCTV 관리자가 있을텐데 유포자와 관리자가 동일인물일까요.

▲김서암 변호사= 애매하긴한데 보통은 CCTV 무단유출 사건은 관리자와 유포자가 일치하죠. 관리자가 처음에 보고 유포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은 거제도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CCTV 관리자가 되는 것이죠. 업주이시고 그분이 정국이 다녀간 것을 자랑한 사진인데요.

최초 유포자도 사실, 본인이 맞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퍼트린 것은 그것을 받으신 분인 것이죠. 그래서 CCTV 관리자인 가게 운영자께서는 사실 지인에게 보낸 정국 사진이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지는 몰랐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단유출에 대해서 법적책임을 안 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CCTV 사진 유출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최종인 변호사= CCTV가 무단으로 유출될 경우에 심각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가 유발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관리자로 하여금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아까 BTS 정국의 사생활 모습이 찍힌 사진도 이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CCTV 관리자는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6항에 의하면 CCTV 관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앵커= 말해주신 내용들 다 어찌됐든 강력한 처벌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사진 속 여성도 피해를 입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CCTV 관리자가 유포자에게 책임을 져야겠다, 이렇게 물을 수 있을까요.

▲김서암 변호사= 일단 관리자가 본인이 유포한 것은 맞아요, 사실. 그 부분에 자신도 책임을 져야될 것이고 다만 관리자가 유포자에게 묻는 것 보다는 피해자가 자신의 사생활이 유출된 여성분이 상대방 관리자나 유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열애설 상대방이 일반인이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상대방 신상을 특정하고 모욕적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적을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적인 언사라면 모욕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훼손적인 어떤 사실적시를 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범죄는 일반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 높아요. 아무래도 인터넷의 특성이 신속한 전파성이다보니까 훨씬 더 큰 피해가 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형법 제307조 1항 사실을 적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형법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정보통신망법에 따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서 온라인상 명예훼손은 조금 더 가중처벌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 BTS 극성팬들이 사진에 함께 등장하는 여성의 SNS 계정이라든지 직업 등 신상정보를 유포해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이 행동도 조금 잘못된 행동이지 않습니까.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최종인 변호사= '신상털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정보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습니다.

▲앵커= 팬의 입장에서는 또 화가 날 수는 있겠지만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CCTV 사진 유출로 피해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래퍼 헤시스완인데 검색어에 계속 올라와 있길래 저도 무슨 일인가 해서 클릭해서 뉴스를 찾아 봤었습니다.

일본 네티즌이 사진 속 남성이 본인이 아니라고 해명한 헤시스완에게 조롱조로 악성댓글을 달았다고 하는데 도를 넘는 댓글들도 많았던 것 같거든요. 헤시스완 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김서암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바와 비슷합니다. 댓글 내용이 모욕적인 언사였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어떤 사실을 적시해서 허위사실이든지 사실이든지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발언이라면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가중적인 처벌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 수사대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내용을 짚어봤고요.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사생활이 담긴 CCTV를 유출하는 것은 범죄라는 사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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