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댓글조작 공모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댓글조작 공모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드루킹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286일 만에 법정 대면했다. 드루킹 김씨는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김 지사에게 시연했다고 주장했고, 김 지사는 거짓 증언이라며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9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11차 공판을 열고 드루킹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지사와 김씨의 법정 대면은 1심에 이어 두번째다.

김씨는 9개월 전 1심 재판부가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준 증언을 유지했다. 김씨는 "2016년 11월 경기도 파주시 사무실을 찾은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고, 킹크랩을 사용할지 최종 결정을 해달라는 내용의 설명을 하고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지사 방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한두 번 본 사람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재판 과정에서 누차 밝혀 왔지만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은 김씨의 증언에 대해 "김씨가 특검 수사와 1심, 항소심 과정에서 킹크랩 시연 시기에 대한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며 "김씨와 다른 증인들이 거짓으로 말을 맞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씨가 시연회 날이라고 주장하는 2016년 11월 9일 파주 사무실 '산채'에서 저녁식사 자리가 있었고, 이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관련 브리핑이 있었지만 시연회를 할 시간은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김 지사 1심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 지사의 다음 항소심 공판은 10월 17일 열리며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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