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처제 성폭행 살해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춘재. /KBS 화면 캡처
1994년 처제 성폭행 살해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춘재. /KBS 화면 캡처

[법률방송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56)는 1986~1991년 10차례의 화성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줄곧 사건 현장 인근에 거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찰은 1994년 이춘재의 처제 성폭행 살해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춘재가 살았던 화성 집을 압수수색하고도 공조수사 미비로 화성연쇄살인사건과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재는 1963년 옛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태어났다. 몇 차례 주소지 변경이 있었지만 화성사건이 발생한 화성군 태안읍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고, 마지막 10차 사건 발생 이후인 1993년 4월 충북 청주시로 이사했다.

이춘재는 화성사건이 계속되던 시점이자 태안읍에서 거주하던 1990년 4월 수원지법에서 강도예비와 폭력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런 범죄 이력과, 당시 이춘재의 나이가 경찰이 추정한 범인 연령대와 일치하는 점 등에도 불구하고 이춘재가 화성사건 용의선상에서 배제된 이유는 혈액형 때문이었다. 경찰은 당시 범인의 혈액형을 B형으로 추정했지만 이춘재의 혈액형은 O형이었다.

이춘재는 마지막 10차 화성사건 발생 2년여 뒤 청주시로 이사한 지 9개월 만인 1994년 1월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청주 경찰은 이춘재가 청주로 이사 오기 전까지 살았던 화성 집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알게 된 당시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혹시 몰라 이춘재를 한 번 조사할 테니 화성으로 데려와 달라"고 했지만, 청주 경찰은 "여기 수사가 우선이니 필요하면 직접 데려가라"고 했고 이후 화성사건 수사본부는 이춘재에 대해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처제 성폭행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는 화성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된 후 19일 경찰의 두번째 조사에서도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1986년 9월 1차 화성사건부터 1991년 4월 10차 사건까지 모방범죄로 밝혀진 8차 사건을 제외하고, 이미 이춘재의 DNA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온 5차, 7차, 9차 사건 이외 6차례 사건의 증거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추가 DNA 검출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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