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몽타주. /유튜브 캡처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몽타주.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이춘재의 처제 성폭행 살인사건에 대해 법원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최종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이 당시 이춘재가 처제 성폭행 살인사건의 진범이라고 인정한 이유가 대부분 정황증거였던데다,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기도 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춘재는 1994년 충북 청주시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이춘재는 10차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뒤인 1994년 아내의 가출에 앙심을 품고 청주시 복대동 자신의 집으로 당시 19살이던 처제를 불러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했다.

이후 처제가 깨어나자 둔기로 머리를 4차례 내려친 뒤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유사한 수법인 스타킹, 속옷 등으로 몸통을 묶어 시신을 집에서 880m 떨어진 곳에 유기했다.

이춘재는 처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1994년 5월 청주지법, 9월 대전고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춘재는 일관되게 자신이 처제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성적이나 한 번 화가 나면 부모도 말리지 못할 정도의 성격 소유자로 평소 아들과 아내를 무차별로 구타한 사실이 있다”며 “가출한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극도의 증오감을 가져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시신을 묶은 스타킹이 부인의 것이라는 점, 사망 추정 시간 직후 물청소를 한 점,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체액과 이춘재의 유전자형이 일부 일치하는 점, 시신 유기 장소가 집에서 멀지 않은 점 등을 진범인 이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과수에 보낸 피해자의 채취물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정액의 혈액형은 A형”이라며 “피해자의 혈액형이 A형이므로 범인의 혈액형이 A형이거나 O형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혈액형은 O형이므로 피고인의 혈액형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모든 증거들이 정황증거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적이나 거짓 진술 태도 등에 비춰 처제를 살해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처제를 살해하기로 사전에 계획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인정한 사실로 비춰볼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제를 성폭행 살해 후 시신을 유기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사전에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무기징역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춘재의 처제 성폭행 살인사건은 결국 우발적인 범행으로 결론지어졌고 당시 제시된 증거들 역시 모두 정황증거인 점,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의 혈액형인 B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당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다는 점 등에서 온라인 상에서는 이춘재가 과연 두 사건의 진범이 맞느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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