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태워 친정 보낸 모친, 1개월 후 사망... '강요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경감할 사유 되나" 질타

[법률방송뉴스]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워 친정에 보내려 한 강요 혐의로 기소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딸과 아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본인들이 모시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구급차에 태워 친정에 보낼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방용훈 사장의 부인 이모씨는 지난 2016년 9월 1일 서울 강서구의 한 한강다리에서 투신을 했고 이튿날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유서엔 가족과 금전 문제 등에 대해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이씨의 어머니 임모씨 등 이씨 가족은 “자녀들이 생전에 이씨를 무시하고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방용훈 사장의 아들과 딸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외손자와 외손녀를 엄마를 학대했으니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겁니다.   

검찰은 하지만 자녀들이 고의로 폭력을 행사한 정황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설구급차에 강제로 태운 강요 혐의만 적용해 이들 남매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방용훈 사장 자녀들은 재판에서 이씨를 강제로 사설구급차에 태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의 자살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위법성이나 책임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방 사장 자녀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모친은 유서에서 '끝까지 버티려고 했지만 사설 응급차에 묶여 끌려가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고, 이들의 행위는 피해자를 극단적 심리 상태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방 사장 자녀들은 항소심에선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였다거나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긴급피난이었다는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이수영 부장판사)은 오늘 방 사장 자녀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어머니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나 유족들이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방 사장 자녀들을 질타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 모두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주장을 2심에 이르러 모두 철회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양형을 줄일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방 사장 자녀들은 또 항소심에서 이번 사건에 관한 허위 혹은 과장된 소문이 보도되거나 SNS를 통해 퍼지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사회봉사 명령을 이해할 경우 언론 취재 등으로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봉사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소심은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정들이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경감하거나 원심이 내린 사회봉사 명령을 면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기각했습니다.

방용훈 사장 집에서 방 사장의 부인이 방 사장이나 자녀들에 어떤 대우를 받았기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어머니의 죽음’이 아니라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겪은 ‘정신적 고통’이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회봉사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했다는 방용훈 사장의 자녀들.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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