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 열린 국내 7번째 닥터헬기 출범식에 참석한 이국종 교수. /연합뉴스
지난 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 열린 국내 7번째 닥터헬기 출범식에 참석한 이국종 교수.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19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교수는 10쪽 분량의 탄원서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경기도의 지원으로 지난달 31일부터 24시간 응급의료 전용 헬기인 '이국종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교수는 "선진국형 중증외상 치료제도 구축이 방향성을 잃고 나아가지 못할 때 이 지사가 생명 존중을 최우선 정책순위에 올리고 어려운 정책적 결단과 추진력을 보여줬다"며 "국민 생명을 수호할 정책을 추진해 우리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지사의 재판 상황을 김훈 소설 '칼의 노래'에서 이순신 장군이 서울로 압송되는 장면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6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앞서 1심은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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