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 /유튜브 캡처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자녀들이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워 친정에 보내는 등 강요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9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방 사장의 딸과 아들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채 벌어진 사건의 양상과 직접 피해만으로도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인 어머니와 형제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에 비춰봤을 때도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방 사장의 부인 이모씨는 지난 2016년 9월 2일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인근 한강변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그 해 초부터 금전 문제로 방 사장과 갈등을 빚었고, 자녀들은 이씨에게 돈 관리 자료를 밝히라고 설득했다. 이씨 사망 직전인 그 해 8월 자녀들은 사설 구급업체를 동원해 이씨를 강제로 친정집에 보냈다. 이씨는 저항했지만 자녀들은 자신들의 욕설을 녹음하던 이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변기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씨의 어머니와 언니는 방 사장의 자녀들이 이씨를 생전에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방 사장 자녀들은 "잘못된 판단으로 어머니께 너무 큰 상처를 입힌 것 같아 죄송하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의 자살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관한 허위 혹은 과장된 소문이 보도되거나 SNS를 통해 퍼지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경우 언론 취재 등으로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 선고는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그러한 사정들이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경감하거나 원심이 내린 사회봉사명령을 면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폭행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상주할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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