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광주 클럽 붕괴사고 현장. /유튜브 캡처
지난 7월 광주 클럽 붕괴사고 현장.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전국의 유흥·단란주점과 클럽 유사시설을 대상으로 한 소방특별조사 결과 1천여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유흥업소 4곳 중 1곳 꼴로 불법 증·개축이나 화재안전시설 불량 등 법 위반을 하고 있는 셈이다. 

소방청은 "전국의 유흥·단란주점과 클럽 유사시설 3천516곳에 대해 최근 한 달간 설치·유지관리 사항을 집중 점검한 결과 821곳에서 1천15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광주 클럽 유사시설의 복층구조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유흥·단란주점 3만9천696곳 중 지하에 있거나 구조가 특이한 영업장 일부와 감성주점 등 클럽 유사시설 337곳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클럽 유사시설은 클럽처럼 유흥업소로 허가받지는 않지만, 자치구 조례 등에 의해 음식·술 판매나 음주를 허용하면서 춤을 출 수 있는 소위 '감성주점' 등이 해당한다.

위반사항은 건축물 무단 증축·불법 내부구조 변경 등이 48건, 비상구 폐쇄와 방화문 철거·훼손 등이 44건이었다. 또 유도등이나 화재감지기 불량 등 시설관리 소홀 시정조치 대상이 610건이었다. 소방청은 조명등 조도 불량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 457건은 현장에서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클럽 유사시설 136곳 중에서는 42곳에서 6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무단 증축·구조변경 12건, 화재안전 32건, 식품위생 8건, 자치구 감성주점 조례 위반 13건 등이다.

영업허가를 받은 뒤 내부를 복층으로 무단 증축한 업소도 4곳 적발됐고, 저수조를 구조변경해 영업장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한 업소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해놓고 고객이 외부에서 술을 사 와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수법으로 식품위생법 대상에서 빠져나가려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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