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5조 범인도피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장용준 허위진술 청탁 없었다 주장하면 '범인도피 교사' 처벌 불가능

▲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음주운전자 바꿔치기입니다. 얼마 전 장제원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장용준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었는데 음주운전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은 것처럼 제3자를 내세워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 다시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호 변호사= 지난 9월 7일에 서울 마포구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가명으로는 노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장용준씨죠. 장제원 국회의원의 아들인데 장용준씨가 음주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는데 음주 측정 혈중알코올농도가 0.12%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지만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혹은 상해를 했을 때 처벌하는 처벌 기준이 낮아졌었는데 형사처벌 기준이 높아졌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처벌 기준 자체도 낮아져버렸죠.

예전에 0.1%가 면허취소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0.08%로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노엘씨가 음주운전을 해서 0.08% 넘어갔다라는 부분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좋은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운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됐죠.

▲앵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일단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8% 일반적으로 처벌수위가 어느정도가 될까요.

▲박준철 변호사(법무법인 위공)= 정상적인 판단이나 운전이 곤란했던 완전 만취상태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까지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량의 하한이 징역 1년부터 시작할 정도로 위반 시에 형량이 아주 무거운 죄입니다.

장용준씨의 경우에는 다만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는 했지만 음주정도 수준에 미뤄볼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가 운전자 바꿔치기 였습니다.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럴 때는 가중처벌이 되는 건가요.

▲최승호 변호사= 가중처벌보다는 어찌됐든 처벌 자체가 달라지죠. 만약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사실들이 드러나게 돼서 만약에 음주운전 한 상태에서 운전자를 진짜 바꿔치기 했다, 사실 그런데 지금 드러난 사실들만 보면 바꿔치기를 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노엘씨를 데리고 와서 경찰서에 가서 직접 자백을 하게 한 그런 정황들도 있고 실제로 바꿔치기 한 분이 물론 아직 수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A씨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정황들도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면 '범인도피죄'라는 형법상 조문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음주운전은 음주운전대로 처벌을 받고 범인도피는 범인도피죄대로 처벌을 받고 장용준씨는 피의자니까 범인도피죄 성립을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신을 도주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범인도피 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범인도피 교사죄가 성립을 해서 사실은 교사범은 일반 범인도피죄를 저지른 A씨하고 동등하게 처벌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용준씨가 만약에 범인도피 교사죄가 만약에 성립을 한다고 하면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 처벌과 거기다가 범인도피 교사죄까지 같이 성립할 여지가 있고 범인도피죄 같은 경우는 형법 제155조에 나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벌입니다.

▲앵커= 말씀해주신 내용과 반대로 A씨가 '내가 한 거다' 계속해서 주장을 한다면 말씀해주신 교사 행위 성립하지 않는 건가요.

▲최승호 변호사= 그렇죠.

▲앵커=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죠. 사고 이후에 피해 운전자에게 국회의원인 아버지 신분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금품을 건네려 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금품으로 피해자를 회유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박준철 변호사= 사안을 한 번 살펴보면 '협박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실제로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혐의가 완전히 인정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형법상 협박죄는 누군가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그런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죽여버리겠다' '어떻게 잘못되게 해버리겠다' 이런 정도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의 해악이 고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사건 역시 장용준씨의 발언을 들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요. 기사로나 이런 데서 접해본 사건의 실체를 보면 그 정도의 해악의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음으로 피해 운전자에게 금품을 건넨 시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이 부분이 문제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역시 실제로 검찰 단계나 법원에서 쉽게 인정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범죄를 제3자와 바꿔치기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일단 장용준씨도 상대방과 합의를 잘 해서 본인도 활동을 자제하고 자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 것도 두려울 것 없이 음주운전 하셨다면 처벌도 당당하게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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