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군 인사법 시행령 '적 설치 위험물에 부상' 규정 의거 전상 분류
보훈처, '국가유공자 예우 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 없다며 '공상' 처리
발목 절단된 하재헌 중사 청와대 국민청원... "군인의 명예 지켜달라"

▲유재광 앵커=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고 전역한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 내용부터 다시 좀 짚어볼까요. 

▲윤수경 변호사= 네. 전방 사단 수색대대에서 복무하던 하재헌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가 폭발하면서 두 다리가 절단되고 양쪽 고막이 파열되고 오른쪽 엉덩이가 함몰되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하 중사를 구해 후송하려던 김재원 중사도 지뢰를 밟아 발목을 잃었는데요. 하 중사는 수술만 21차례를 받았고, 장애인 운동선수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지난 1월 전역하고 2월에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가 최근 하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전상과 공상이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우선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이며, 공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앵커= 얼핏 들으면 교전 중 다친 게 아니니까 전상이 아닌 공상이 맞는 것도 같은데 어떤가요.

▲윤수경 변호사=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육군은 전역 당시 하 중사에 대한 전·공상 심사 결과 전상자로 분류했는데요. 

'군 인사법' 시행령의 전상자 분류 기준표에 따르면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전상자로 분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이 관련 시행령에 근거해 하 중사를 전상자로 결정했지만 보훈처가 이와 달리 공상자로 달리 분류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보훈처는 군에서 전상으로 분류한 하 중사를 왜 공상으로 다시 분류한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목함지뢰 사건 당시 실제 교전이 발생하지 않아 적에 의한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결정에는 군 인사법 시행령과 달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도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같은 이유로 보훈심사위는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뢰사고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천안함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됐었나요. 

▲윤수경 변호사= 북한 잠수함에 의해 폭침당한 천안함의 경우에도 교전이나 전투 없이 일방적으로 폭침당한 건 사실임에도 천안함 장병들은 전사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천안함 희생 장병들은 전투 중 공훈이 인정돼 무공훈장을 받았지만, 하 중사는 무공훈장이 아닌 보국훈장 광복장이 수여된 점도 심사에 고려됐다"는 것이 보훈처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이 관계자는 "국방부의 군 인사법 시행령과 보훈처의 유공자법 시행령에 있는 전상과 공상 규정이 차이가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게 보훈처를 마냥 비난하기도 애매한 면이 있네요. 그런데 전상자나 공상자가 처우 같은 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윤수경 변호사=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공상자로 분류돼도 하 중사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전상과 공상은 월 지원금에 있어 3만~5만원 수준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인 차이는 없지만, 군에서는 전투 중 다친 전상을 교육 훈련 중에 다친 공상보다 명예롭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 중사가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저의 명예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렸는데, 하 중사는 여기서 “나에게 중요한 건 지원금이 아니다”며 “저희에게는 전상 군경이 곧 명예”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이게 결정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일단 지난 4일 하 중사가 보훈처에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한번 보훈심사위 판단을 구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7일)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앵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성들은 군대얘기, 축구얘기, 특히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극혐한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 개인적으론 어떻게 보시나요. 

▲윤수경 변호사= 하 중사 한 명에 대한 논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군 인사법 시행령과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관성과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꼭 하 중사나 군인에 국한할 게 아니라 이른바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선 국가가 합당한 대우로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시켜야 하지 않나 싶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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