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치적 목적인 일본과 배경·취지 다르다"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18일 0시를 기해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을 우리나라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달 12일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37일 만이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수출심사 기간이 종전 5일에서 최장 15일까지 길어지고, 수출신청 서류도 2종류를 더 내야 한다. 자율준수 수출기업에 내주는 '사용자 포괄허가'도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된다.

관련해서 산업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정상적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4일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했고, 지난달 28일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그것이 WTO 제소 전략 관점에서 우리의 주도권에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WTO 차원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굳이 일본에게 빈틈을 보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 송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국의 조치에 대해 일본 NHK는 이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새로 설치한 하위그룹으로 분류했다고 발표했다"며 "경제산업성 간부는 이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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