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옥시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 서울대 교수 무죄 선고1심은 '조작', 징역 2년 실형 선고... 고법 "부정행위 아니다"서울대 산학협력단 5,600만원 편취는 사기 유죄... 집행유예

 

 

[앵커]

수백 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와 관련 옥시 측에 유리한 ‘허위 보고서’를 써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울대 교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오늘, 허위 보고서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을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옥시에서 돈을 받고 허위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 모 교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오늘 증거 위조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조 교수가 최종 보고서에 폐렴 항목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위조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조 교수가 일부 실험 결과를 삭제한 것이 연구자의 과학적 재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용역을 제안 받은 교수는 부당한 요구가 아닌 한 의뢰 업체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시험을 진행할 책임이 있고 수시로 협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조 교수가 옥시 요구대로 연구를 수행한 것이 연구자 직무를 위배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일부 실험 결과가 누락되긴 했지만, 옥시 측에 불리한 결과가 최종 보고서에 포함된 점도 참작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실험비 말고 별도의 자문료 형식으로 조 교수가 받은 1천 2백만 원에 대해서도 "정당한 자문의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한 자문 대가로 보기엔 과도한 금액"이라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조 교수는 오늘 판결로 ‘옥시 보고서’와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조 교수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5600여만 원을 빼돌린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검찰에 구속됐던 조 교수는 11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선고 후 조 교수의 동료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했고, 조 교수의 아내는 “무죄 판결이 날 줄 알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스탠드업]

서울대 수의대 조 교수가 결과적으로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줬지만 고의로 허위보고서를 써준 건 아니라는 것이 오늘 항소심 판단입니다.

검찰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뉴스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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