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게 할 의도 인정되는 경우 '폭행죄' 성립
다치게 할 의도 없었어도 '과실치상죄' 성립

▲전혜원 앵커= 오늘(17일) 법률문제 ‘의자빼기 장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입니다. 의자빼기 학창시절에 많이 했던 장난인데요. 두 변호사님 해보셨나요. 두 분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학교 다닐 때 뒤에 있는 친구가 의자에 뭘 놓는 장난도 많이 쳤던 기억이 있어요.

처벌을 받을까요. 저는 지금은 받을 것 같아서 O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OX판 들어주세요. 박 변호사님 O, 이 변호사님 O 들어주셨네요.

▲박영주 변호사(세려 법률사무소)= 사실 의자빼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다칠 때를 염두를 해서잖아요. 사실 의자빼기를 저희가 어릴 때는 장난처럼 했지만 크게 다칠 수 있는 장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 보면 '과실치상죄' 라는 게 있거든요.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뿐 아니라 과실로, 실수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경우라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처벌을 세게 내리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사실 의자빼기 했을 때 다칠 수 있는 건 누구나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죄가 성립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도 비슷한 답변 주실 것 같은데요.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의자빼기를 했는데 안 다치고 떼굴떼굴 굴러서 살았다, 문제가 없었다 했을 때 이런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에 의자빼기 장난을 했다가 사람이 다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넘어졌겠죠. 이 때 '폭행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금 피해자 쪽에서 ‘사람 다치면 어떻하냐 죽을 수도 있었다‘고 화를 냈더니 가해자가 ’다치라고 한 건데 뭐 어떠냐‘고 하면서 싸움이 붙은 건데요.

그리고 이런 진술들이 동일하게 법정까지 올라갔더니 법정에서 ‘폭행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해서 폭행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앵커= 직접 때린 게 아니라 의자를 빼서 다치게 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네요.

▲박영주 변호사= 그렇죠.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 없이 의자를 뺐어도 과실치상죄가 성립이 되고요.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다면 폭행죄도 성립이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폭행죄는 주먹으로 누군가를 때려야 성립이 되는 범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예를 들면 사람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졌는데 사람이 맞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직접 때린 게 아니라 의자를 빼기만 해도 폭행죄가 충분히 법적으로 봤을 때 유형력의 행사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냥 때리는 것과 손에 들고 때리는 것과 앞에 ‘특수’자 붙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떤가요.

▲박영주 변호사= 어떤 물건을 사용했냐 만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물건이냐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판례에서는 의자를 그렇게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것들은 굉장히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에선 차이는 있는데요.

어쨌든 얼마나 다쳤는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도 보기 때문에 폭행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었긴 했지만 다만 의자가 그렇게 사람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보진 않아서 '특수폭행죄'까진 성립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칫하다 형사소송, 민사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례 많지 않습니까.

▲이인환 변호사= 네. 2016년도에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의자빼기 하다가 친구가 다친 거죠. 사실 이게 다치는 장면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끔찍해요.

의자가 빠져서 꼬리뼈 그대로 낙하를 하고 척추까지 그 충격이 전해지고 심해지면 장애, 불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가고 형사고소까지 간 건데 형사고소의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초등학생이 한 행위이지만 부모의 주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치료비 및 향후 손해,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다쳤기 때문에 가동연한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벌 수 있었던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죠.

만약 이 초등학생 친구가 척추 같은 데를 다쳐가지고 50%의 손해를 봤다면 평생의 벌 돈의 50%를 물어줘야되는 상황입니다. 크고 중요한 소송인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앵커= 정말 아이들 장난은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신신당부하고 이런 부분 아이들한테 잘 일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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