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게임 아이템도 사기죄 보호법익 '재산상 이익'에 해당"

▲전혜원 앵커= 저희는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게임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동하면서도 휴대폰으로 게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즐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인터넷 게임 속 법적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 가볍게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인터넷 게임 하십니까.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저는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사다 모으는 것을, 쟁여놓고 있습니다.

▲앵커= 게임을 사다 모은다고요? 아이템을?

▲이인환 변호사= 아니요. 게임 자체를, 타이틀을 구매해서 쟁여놓고 있고 나중에 해야지 그러다가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앵커= 대답만 들어도 앞서가시는 분이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박영주 변호사(세려 법률사무소)= 앵커님은 하시나요.

▲앵커= 저는 휴대폰으로 퍼즐게임 같은 그런 간단한 게임을 좋아합니다.

▲박영주 변호사= 사실은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보통 남성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앵커= 그렇죠. 박 변호사님 그러실 것 같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저도 가볍게 퍼즐게임 정도 도형맞추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만 하는 편인데 워낙 다양한 게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들도 인터넷 게임 굉장히 많이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부터 저희는 또 법률상담이니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계정을 사고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계정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던데 이 변호사님 어떤 내용입니까.

▲이인환 변호사= '게임 계정'을 산다는 개념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가 만든 캐릭터가 속해 있는 계정, 또는 그 캐릭터를 파는 건데요.

이 캐릭터를 'Level Up'이라고 하죠. 성장시키고 어느정도 게임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상태를 만드는 것, 키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요.

특히나 요즘 유명한 게임 중에는 그렇게 만드는 데 몇천만원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캐릭터를 내가 빨리 레벨업이 된 캐릭터를 쓰고 싶어서 이렇게 구매를 합니다. 거기도 거기 들어간 비용의 상당한 정도의 돈이 들겠죠.

그래서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가치로 몇천만원씩 거래가 되기도 해요. 최근 거래 자체는 사실 약관에서 금지가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이 계정 자체는 애당초 만든 사람이 판 사람이니까 판 사람이 판매한 뒤 본인인증을 다시 시도를 해서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해서 다시 판매 계정을 되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쪽 업계에서는 '회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앵커= 회수요. 사기 아닌가요.

▲이인환 변호사=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회수를 해가는 경우에 다시 이 사람이 게임을 인종하면서 들어있던 아이템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도 게임 계정 자체가 몇천만원이기 때문에 그 아이템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동안 쓴 것도 다시 가지고 온 다음에 그 아이템들을 또 팔아버립니다. 그런 식의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초부터 게임 계정을 거래할 때부터 회수할 목적으로 판매했으면 사기 그리고 다시 권한 없는 사람이 접속을 해서 게임 아이템을 회수해 가면 그것은 컴퓨터 계정에 침입하는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아이템들을 권한 없이 판매를 하면 그것은 '컴퓨터이용 사기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단순한 게임을 계정 양도하고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금전적 가치들이 어마어마 하고요.

그것을 권한없이 판매하는 행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정을 사고팔 수도 있다는 게 참 놀랍네요. 게임 아이템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말씀해주신대로 수천만원까지 한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할 때도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박영주 변호사=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정을 거래하는 것 외에도 게임 아이템 관련된 사건도 상당히 많은데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속여서 아이템만 받고 돈을 주지 않는 경우 아니면 돈을 실제로 입금하지 않고 아이템만 받는 그런 사기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과거에 수사를 할 때는 사실 게임 아이템을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원의 판례에서는 "게임 아이템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보호법익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라고 판결을 했고요.

이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게임 아이템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기 범행에 속아서 넘어가게 되면 게임 아이템이라는 게 소유자가 굉장히 변동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잡기가 되게 어렵다 라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최근에는 사기범들이 한국이 아니라 해외체류를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이것을 신고를 해도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는 돈이 확실하게 들어온 다음에 아이템을 넘겨주는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셔야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단순히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것도 놀라운데 이것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상대방의 매너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실제로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인환 변호사= 이것도 SNS 명예훼손 일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특정성, 공연성, 그리고 모욕 또는 명예훼손 이런 요건들이 필요한데요.

사실 게임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성'입니다. 다 실명이나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채로 아이디만 가지고 닉네임만 가지고 게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무슨무슨 닉네임이라고 지칭을 해도 그 사람이 현실에서 누구인지가 특정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붙여서 특정성을 인정하는 사례들이 있고 실제로 자기 실명을 아이디로 만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단순한 실명만 가지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경기도 안양에 있는 이준영이다' 그래서 경기도 안양에 있는 이준영 이런식으로 아이디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고소를 했을 때 특정성이 인정돼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앵커= 게임시장이 워낙 활발해지다 보니까 해킹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킹 프로그램으로 게임을 하는 경우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영주 변호사= 당연히 처벌이 되겠죠. 우선 게임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통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요.

실제로 해킹 프로그램을 조직적으로 유통을 하고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긴 일당이 잡혔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별다른 죄의식 없이 게임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게임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게임을 하면 '컴퓨터 이용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게임 제공 회사는 게임 내 균형이나 난이도, 규칙 같은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나 인력 같은 것을 투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해킹 프로그램 이용하면 규칙이나 밸런스 같은 것을 쉽게 깨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게임회사로서는 자신들의 정상적인 게임 제공하는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요.

게임 로그 등을 추적해서 게임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용자를 고소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 전문가 같으신 게 비슷한 사건 진행하고 계시다고 해서요.

▲이인환 변호사= 실제로 게임 해킹 프로그램을 고소했던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해킹범들이 만든 해킹 툴 같은 것은 쉽게 분석이 가능해요.

그리고 게임회사였던 모든 행동들, 패턴들은 전부다 '로그'라는 것이 축적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실제로 사람이 클릭을 1초에 10번 정도 할 수 있다 라고 치면 어떤 사람은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1초에 클릭을 1만번 정도를 하는거예요.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 노력으로 게임을 했는지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그것을 가지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앵커= 현재 사건을 진행 중이시고요.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많다고 하니까 놀랍기도 합니다. 인터넷 게임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다양한 분쟁을 들어보니까 마치 현실을 축소한 작은 사회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게임은 게임일 뿐이고. 그 이상의 의미를 두면 이렇게 많은 분쟁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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