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배상액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고자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A씨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의 "터무니없지 않다"고 판단했고, 무고 혐의를 벗은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7월 15일 박유천은 A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한 차례 주소 보정을 거쳐 지난달 27일 조정안이 박유천에게 송달됐다. 배상액은 A씨가 당초 청구한 1억원에는 못 미치는 액수로 알려졌다.

박유천은 조정안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안은 지난 11일 그대로 확정됐지만, A씨에게 배상액을 지급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A씨 측은 박유천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박유천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안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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