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에 조건부 승인했는데 정권 바뀌더니 환경부가 부동의"
양양군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 동원"... 주민들 "정권 퇴진 운동"

 

김진하 양양군수가 16일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하 양양군수가 16일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37년 동안 계속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논란에 대해 사업 백지화 결정이 났다. 환경훼손 우려를 이유로 정부가 내린 결론이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6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하고 사업주체인 강원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원주환경청은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시 부정적 영향 및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1982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된 지 37년 만에, 환경부가 2015년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오색케이블카 신설을 7가지 보완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한 지 4년 만에 사업은 전면 중단되게 됐다.

양양 지역 주민들은 이같은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해 나겠다"고 밝혔다. 양양 지역 주민들은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과 설악산 폐쇄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그동안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사업계획 보완조치를 꾸준히 이행해 왔는데, 정부가 갑자기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준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정권에서 승인해 군민이 하나가 돼서 숙원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에 대해 정권이 바뀐 후 보완조치가 아니고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양양 주민과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환경부장관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며 "양양 지역에 있는 남설악 진입로를 폐쇄하고 자발적으로 펼쳐온 산악구조 및 환경정화 활동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강원경제인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그린벨트 해제, 태양광 시설 설치 등 수많은 산림 훼손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는 환경부가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환경 훼손이라며 부동의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성마저 잃게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강원도와 설악권의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을 내린 환경부는 앞으로의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논란의 경과

1982년 강원도의 설악산 제2 케이블카 설치 요구로 시작된 논란은 환경 훼손 문제로 원점을 맴돌았다. 분위기가 달라진 건 박근혜 정부 때다. 양양군은 케이블카 설치가 관광서비스 분야 과제로 제시되고 2010년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삭도 노선 길이를 2㎞에서 5㎞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자 사업을 신청했다. 

2012년 1차 신청 노선(오색∼대청봉)은 대청봉과 가깝고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내 위치한다는 이유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2013년 2차 신청 노선(오색∼관모능선)은 멸종위기종인 산양 서식지 훼손 가능성과 친환경 교통대책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양양군은 등산로와 보존가치가 큰 아고산 식생대,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피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해 2015년 4월 3차 신청서를 냈다. 노선도 오색약수터에서 설악산 봉우리 끝청 하단(해발 1천480m) 3.5㎞ 구간으로 변경했으나 설악산 주봉인 대청봉과 직선거리로 1.4㎞에 불과해 아고산대 식물 훼손 등의 논란이 일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7가지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오색케이블카를 승인했다. 하지만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부결시켰다.

양양군은 2017년 3월 문화재청의 부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그해 6월 15일 문화재청이 케이블카 허가해야 한다며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사업자인 양양군은 2015년 12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원주환경청은 2016년 11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통보했고, 양양군은 2년 6개월 만인 지난 5월 16일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제출했다.

환경영향평가 갈등조정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작업에 들어갔고, 지난달 16일 최종 회의를 열었다. 의원 12명 중 양양군 추천 위원 4명은 조건부 동의, 4명은 부동의, 4명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이 미흡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환경부는 갈등조정협의회 의견을 토대로 사업 부동의 결론을 내렸고, 원주환경청은 16일 이를 양양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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